아이를 못 보게 막고 있습니다 울산이혼변호사
이혼하고 나서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학교 근처에 오지 말라고 하죠.
무엇을 쓸 수 있는지 적어 두겠습니다.
만나는 것은 아이의 권리입니다
부모가 주고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양육비를 못 줬다고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가 양쪽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쪽에서 봅니다.
막는 쪽이 뒤에 불리해지는 자리입니다
정해 둔 종이가 있어야 합니다
조정이나 판결로 정해 둔 것이 있으면 바로 움직입니다.
말로만 약속한 상태면 먼저 정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협의이혼 때 아무것도 안 정하고 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정해졌는데도 안 보내 주면요
이행하라고 명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계속 어기면 더 강한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 기록이 뒤에 양육자를 정할 때도 쓰입니다.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만나러 갔는데 못 만난 날을 적어 두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