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주거침입죄 성립 기준 기소유예 사례
01.야간주거침입죄 성립기준
불 꺼진 남의 집에 들어갔다면? 성립 요건 3가지
단순히 물건을 훔친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딱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해요.
야간성: 해가 지고 나서 해가 뜨기 전까지의 시간대여야 합니다.
밤에 일어난 일이라는 게 핵심이죠.
1)주거 등 침입: 꼭 남이 자고 있는 집이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사무실, 공장, 창고 심지어 빈 비닐하우스라도 지붕과 기둥이 있는 구조물이라면 전부 포함됩니다.
2)절취 행위: 남의 물건을 훔치려는 마음,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팩트 하나. 물건을 안 훔치고 그냥 빈손으로 나왔어도 처벌받습니다.
주거지에 침입한 순간 범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미수범'으로 엮이게 되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훔칠 생각이 없었다거나, 내 물건인 줄 알았다면 무죄 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의 역량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