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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같이 살던 집에 들어간 것이 침입이 될 때

2026. 08. 23 · 주거침입 · 서초법률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변호사] 같이 살던 집에 들어간 것이 침입이 될 때

본인도 살던 집입니다. 짐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문을 잠갔고, 열고 들어갔더니 고소를 당했습니다.

함께 살던 공간일수록 다툼이 복잡해집니다.

거주자가 여럿이면 판단이 갈립니다

한 집에 여러 사람이 살면 각자에게 주거의 평온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동의해도 다른 사람이 반대하면 다투어집니다.

본인도 거주자라면 원칙적으로 들어갈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이미 나가서 살고 있었다면 그 권한이 사라졌다고 볼 여지가

공동거주자 사이의 문제는 사안마다 결론이 다릅니다

주민등록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도 실제로 살지 않았다면 다르게 봅니다.

반대로 신고가 없어도 실제로 거주했다면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짐이 있으면 거주로 보나요

하나의 자료입니다. 얼마나 자주 드나들었는지, 생활의 근거가 어디

기준은 서류가 아니라 실제 생활입니다.

나가라는 요구를 받으면

정당하게 들어갔더라도, 나가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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