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아이가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학교에서 있었던 일로 경찰 연락을 받으셨습니다.
아이는 무슨 일인지도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성인 사건과는 절차부터 다릅니다.
나이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만 10세 미만은 어떤 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어느 쪽으로 갈지는 검사와 법원이 정합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나이입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이 모두 가능합니다
소년부 송치를 목표로 합니다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으로 가지 않고 소년부로 넘기는 것이 실무의 목표가
범행의 정도,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보호자의 감독 능력을 함께
가정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처분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1호부터 10호까지 있습니다.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