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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훼손 죄 고소 벌금 해결전략은

2025. 11. 04 · 형사 · 인천법률사무소 인천스토킹보이스피싱변호사

명예 훼손 죄 고소 벌금 해결전략은

01. 명예 훼손 죄 고소 벌금 해결전략은

02. 명예훼손 죄 대응전략은

Q1. "저는 욕은 안 했어요. 그냥 '사실'을 말했는데, 이것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네, 됩니다. 이게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예요.

"저 집 맛없어요." (O) -> 이건 주관적 '의견'이나 '감상'이죠. "저 집, 유통기한 지난 고기 씁니다." (X) -> 이건 '구체적인 사실'이죠.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말해서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면 성립해요.

여기서 무서운 건, 그 사실이 '진짜라고 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형법 제307조 제1항)

물론, "다른 손님들도 피해보지 말라고 '공익'을 위해 쓴 글이다!"라는 게 인정되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형법 제310조),

이걸 일반인이 입증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만약 "유통기한 지난 고기 쓴다"는 게 '거짓'이었다면?

그때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되서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정보통신망법 기준)

Q2. "그럼 '명예훼손'이랑 '모욕'은 뭐가 다른 거죠? 그냥 '바보'라고 한 건데요."

A. 아주 간단하게 구분해 드릴게요.

명예훼손 (사실 적시 O) :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어야 해요.

"쟤, 저번에 회사 돈 횡령했잖아." (사실이든 거짓이든 '사건'을 말함)

모욕 (사실 적시 X) : 구체적인 사실 없이, 그냥 경멸하는 표현만 있을 때.

"진짜 생각 없는 XX네." "바보 아냐?" (사건이 아닌 '욕설'이나 '비하')

쉽죠? '사실'이 있으면 명예훼손, '욕설'만 있으면 모욕.

일반적으로는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 벌금이나 처벌이 더 센 편입니다.

지인들 단톡방도 고소가능할까요?

Q3. "전체 공개로 쓴 것도 아니고, 지인들끼리 있는 '단톡방'에서 말한 건데도 고소되나요?"

A. 네, 됩니다. '공연성'과 '전파 가능성' 때문이에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공연히' 즉,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해야 성립하는데요.

"에이, 그럼 10명 있는 단톡방은 불특정 다수 아니잖아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법원은 딱 한 사람에게 말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릴 가능성(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봐요.

하물며 3명 이상만 모인 단톡방은... 거기 있는 누군가가 캡처해서 밖에 퍼뜨릴 가능성이 너무나 명백하죠?

그래서 단톡방 뒷담화도 아주 위험합니다. 1:1 대화가 아닌 이상 안심하시면 안 돼요.

Q4. (가장 궁금한 것) 그래서 고소당하면...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A. 이건 '어디에' 썼느냐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냥 오프라인에서 말로 한 것보다, '온라인' (정보통신망)에 쓴 게 훨씬, 훨씬 더 처벌이 셉니다.

왜냐고요? 인터넷은 한 번 올라가면 순식간에 퍼지고 삭제도 어렵잖아요.

[사이버 명예훼손죄 처벌 수위 (정보통신망법)]

진실한 사실을 인터넷에 썼을 때 (예: "그 식당, 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받았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된 사실을 인터넷에 썼을 때 (예: "그 식당, 바퀴벌레 나왔다" - 거짓말)

벌금이 3천, 5천 단위입니다. 홧김에 쓴 댓글 하나로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거죠.

Q5. "변호사님, 저 진짜 망했나요...? 합의하면... 합의하면 괜찮아질까요?"

A.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다행히도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단,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경우에 따라 다름)

'반의사불벌죄'가 뭐냐면, 피해자가 "저 사람 처벌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라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검사가 기소 자체를 못하고 사건이 그대로 끝나는 마법 같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는 '합의'가 곧 '사건 종결'입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해주고(합의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서 경찰이나 검찰에 제출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심한 말을 썼다고 해도, 수사관님이 "피해자가 처벌 안 원한다네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합니다."라고 해줍니다. 벌금도, 전과도 남지 않고 끝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뭘 해야 하죠?"

물론, 고소당했다고 무조건 '합의'부터 시도하는 게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쓴 글이 정말 죄가 되는지,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공익적인 글은 아니었는지 법리적으로 따져보고 '무혐의'를 주장해야 할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홧김에 감정적으로 쓴 글은 이런 법적 다툼보다 '빠른 사과와 원만한 합의'가 가장 현명한 탈출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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