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기준 고소방법 합의 금액은
02. 통매음 고소방법 합의 금액은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통매음' 관련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Q1. 변호사님, 솔직히 '통매음'이 정확히 뭔가요? 그냥 욕설(모욕죄)이랑 뭐가 다른 거죠?
'통매음'의 정식 명칭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핵심은 '성적 욕망' + '성적 수치심'입니다.
그냥 "바보야", "XX"처럼 단순히 기분 나쁜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통매음기준은 다릅니다.
법 조문 그대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충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을 보내는 경우에 성립하죠.
많은 분이 헷갈리시는 '롤패드립', 예를 들어 "니 엄마랑 XX했다" 같은 발언. 이건 단순 욕설이 아니라,
성적인 행위를 묘사했기 때문에 모욕죄가 아닌 '통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Q2. '성적 수치심'이라니... 기준이 너무 애매한 거 아니에요?
통매음기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A. 맞습니다. "저는 성적인 의도가 아니었어요!"라고 많이들 항변하시죠.
하지만 법원은 '말한 사람의 의도'보다 '피해자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사회 통념상 그 말이 성적인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구체적인 통매음기준은 이렇습니다.
구체적인 성행위를 묘사하는 경우 (예: "XX 빨아줄게")
특정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언급하는 경우
상대방의 가족을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묘사하는 경우 (이게 '롤패드립고소'의 단골 사유죠)
즉, "기분 나쁘다"를 넘어 "성적으로 역겹다, 수치스럽다"는 느낌을 준다면
통매음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3. 1대1 귓속말이나 채팅으로 보냈는데, 이것도 문제 되나요?
이게 모욕죄와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모욕죄'는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줘야 하는 '공연성'이 필요하지만,
'통매음'은 단 한 사람에게만 보냈더라도, 그게 통신매체(게임 채팅, 카톡, DM 등)를 이용했다면 바로 성립합니다.
1대1 귓속말이라고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Q4.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통매음합의'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A. 아니요! 이게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통매음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처벌할 수 있는 '비친고죄'입니다.
즉, 피해자와 '통매음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줘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기관은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
Q5. 그럼 합의는 왜 하나요?
'합의'는 검사님이 기소를 결정할 때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도 용서했구나"라고 판단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선처' 자료입니다.
합의를 잘해야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를 받아낼 가능성이 폭발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Q6. 변호사님,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A. '골든타임'은 경찰의 첫 조사 전입니다.
지금 당장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1)섣불리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합의해달라"고 조르는 행동이 '2차 가해'로 비쳐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2)경찰 조사에 혼자 가지 마세요.
통매음 사건은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첫 조사에서 "장난이었어요" "화나서 그랬어요"라고 잘못 진술했다가, '성적 목적'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할지, 아니면 통매음기준에 맞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다툴지, 초기 대응 전략이 사건의 90%를 결정합니다.
한순간의 말실수로 '성범죄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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