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 교통사고 변호사 법률상담은
상담관련 자주묻는 Q&A 정리해봤습니다
의뢰인들의 성공후기 유성춘 변호사입니다.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 누구보다 간절하실 것입니다. 그 무거운...
저는 교통사고 승소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예율의 형사전문 변호사, 유성춘입니다.
수많은 교통사고 관련 문제를 처리해왔습니다.
01. 눈길 교통사고 변호사 법률상담은
02. 눈길 교통사고 자주묻는질문
와, 어제오늘 눈 오는 거 보셨나요?
저도 어제 업무 마치고 퇴근하는데, 평소 30분이면 갈 거리를 3시간이나 걸려서 겨우 집에 들어갔습니다.
도로는 주차장이지, 바닥은 미끄럽지... 운전대 잡은 손에 땀이 다 나더라고요.
다들 무사히 출퇴근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몸살 안 나셨나 걱정이네요.
이렇게 날씨가 궂은 날이면, 제 휴대폰은 아침부터 불이 납니다.
밤새 접촉사고가 나거나, 미끄러짐 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의 다급한 연락 때문이죠.
오늘은 눈길 사고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과,
운전자에게 억울한 사망사건을 벌금형으로 막아낸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글은 꼭 한 번 읽어두세요.
1. "미끄러졌다"는 말, 법원에서는 '자백'입니다
상담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하소연이 이겁니다.
"변호사님, 제가 박고 싶어서 박았나요?
브레이크 밟았는데 차가 썰매처럼 쭉 밀리는데 어떡합니까? 이건 천재지변 아닙니까?"
네, 운전자로서 그 심정 백번 이해합니다.
빙판길에 장사 없죠. 하지만 변호사로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 말, 수사기관에서는 절대 핑계가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상 눈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울 땐,
평소 속도의 20%에서 50%까지 감속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안전거리도 2배 이상 띄워야 하고요.
즉, "차가 미끄러졌다"는 말은 법적으로 해석하면 "내가 법이 정한 만큼 충분히 속도를 안 줄였고,
안전거리도 확보 안 했다"는 과실 인정(자백)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이라도 침범했다?
이건 고의가 아니었어도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험 처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과가 남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억울한 상황일수록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
블랙박스를 분석해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2. 실제 상담: "경찰이 무조건 제 잘못이래요"
실제로 어제 이런 상담이 있었습니다.
Q. 의뢰인: "변호사님, 퇴근길 골목에서 상대방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눈길이라 제동거리가 길어져서 못 피했는데, 경찰은 눈길 감안 안 하고 그냥 제가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라네요.
너무 억울해서 잠이 안 옵니다."
A. 유성춘 변호사: "선생님, 많이 답답하시죠.
경찰 조사는 기본적으로 '결과'를 놓고 가해자를 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① 상대방의 예측 불가능한 돌발 행동 ② 당시 도로의 제설 상태와 불가항력성을 입증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 말만 듣고 '내 잘못이구나' 자책하지 마시고 저랑 자료부터 봅시다."
[성공 사례] 어두운 밤, 도로 위 취객 사망사건... '벌금 500만 원' 선처 이끌어내다
눈길 사고도 그렇지만, 운전자에게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번에는 자칫하면 실형을 살 뻔했던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벌금형으로 막아낸 제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
의뢰인분은 운수업계에서 종사하며 밤낮없이 성실하게 일하던 가장이셨습니다.
사고 당일도 야간 업무를 위해 운행 중이었는데, 가로등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시골길이었습니다.
유턴을 하던 중 "덜컹"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다니던 길이라 '방지턱을 넘었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주행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건 방지턱이 아니었습니다. 술에 취해 도로 한복판에 누워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피해자분은 사망하셨고,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사망사고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보통은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중대 범죄죠.
저는 수사 단계와 재판 과정에서 '운전자가 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가?'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1)극도로 어두운 시야: 사고 장소는 가로등이 부족해 시야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2)예측 불가능성: 한밤중에 도로 한복판에, 그것도 검은 옷을 입고 누워있는 사람을 발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3)고의성 없음: 방지턱인 줄 알았지, 사람인 줄 알았다면 멈추지 않을 이유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피고인이 아무리 주의를 기울였어도, 이 사고는 피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에 가깝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벌금 500만 원 재판부도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어제오늘 사고 때문에 마음 졸이고 계신다면,
부담 갖지 말고 연락 주세요.
눈길에 다들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