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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법위반 사설서버 운영했다면 해결사례

2026. 04. 14 · 형사 · 인천법률사무소 인천스토킹보이스피싱변호사

게임산업진흥법위반 사설서버 운영했다면 해결사례

"초범인데도 구속되거나 실형을 살게 될까요?"

"제가 번 돈보다 훨씬 더 많은 추징금을 내야 하나요?"

게임산업진흥법위반 변호사

01. 게임산업진흥법위반 집행유예 방어사례

의뢰인 A씨와 B씨는 동업 관계로 제법 규모가 큰 게임장을 공동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손님들이 게임에 사용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줄 때 일정 수수료를 떼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던 중, 게임장을 자주 찾던 단골손님과 사소한 오해로 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앙심을 품은 손님은 게임장의 불법 환전 시스템과 운영 방식을 경찰에 아주 상세히 고발해 버렸습니다.

적발 직후, 의뢰인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수사기관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것이라 지레짐작하고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계좌 내역과 장부 등 명백한 증거를 쥐고 있었고,

괘씸죄까지 더해져 구속과 실형을 피하기 매우 까다로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명백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구속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사건을 선임한 즉시, 저는 변론 방향을 180도 수정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1) 처음의 안일했던 판단과 부인했던 사실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음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객관적 증거 앞에서는 모든 범행을 깨끗이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로 돌아서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2) 두 의뢰인이 일률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동업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역할, 수익 분배 비율, 범행 주도 여부를 명확히 분리했습니다.

각자의 실제 책임에 딱 맞는 처벌만 내려지도록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3) 말로만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직후 해당 게임장을 즉시 폐업 처리하고 관련 집기류를 전량 처분한 내역(사진, 영수증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이 0%임을 시각적으로 증명했습니다.

4) 피고인들이 부양해야 할 노모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개인의 긍정적인 양형 요소들을 꼼꼼히 긁어모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도박장 운영이라는 범행의 중대성과 초기 수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혼선을 준 점을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이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출한 촘촘한 양형 사유,

그리고 피고인들의 진지한 반성과 즉각적인 폐업 조치 등을 깊이 참작하여

두 명 모두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 (주도적 역할):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보조적 역할):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02 .게임산업진흥법위반[성립요건] 이런경우라면, 위험합니다.

1. 게임산업법위반 성립요건의 핵심 3가지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 환전 행위에 대해 우리 법원은 아래 세 가지 요건을 엄격하게 따집니다.

이 요건에 부합한다면 무죄 주장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첫째,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일 것

게임머니, 아이템, 게임용 칩 등 그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게임의 결과물이든, 베팅을 통해 얻은 결과물이든 이를 현실의 재화로 교환하려는 대상이 존재해야 합니다.

둘째, '환전, 환전 알선, 또는 재매입' 행위가 존재할 것

게임 칩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직접적인 환전은 물론, 손님들끼리 환전할 수 있도록

게시판을 열어주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알선', 그리고 게임머니를 다시 사들이는 '재매입' 행위까지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저는 환전상과 손님을 연결만 해줬습니다"라는 주장은 본인이 환전 알선이라는 범죄 요건을 충족했음을 자백하는 꼴입니다.

셋째, 이를 '업으로' 영위하였을 것

실무에서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억울해하는 부분입니다.

'업으로' 영위했다는 것은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거창한 사무실을 차려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 며칠만 운영했더라도, 혹은 단발성으로 끝났더라도 처음부터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영리 목적'이 있었다면 성립요건을 충족합니다.

2. "수수료 몇천 원 받은 게 전부인데요?" 통하지 않는 변명입니다

"저는 도박장을 운영한 게 아닙니다.

손님들이 게임 칩을 바꿀 때 수고비 명목으로 5% 수수료만 뗐습니다. 제가 번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항변입니다.

하지만 수사관과 판사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수수료를 챙겼다는 사실 자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환전을 '업으로'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즉, 스스로 게임산업법위반 성립요건을 완벽하게 입증해 주는 셈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추징금입니다.

본인이 챙긴 돈이 수수료 몇십만 원에 불과하더라도,

수사기관은 범죄의 규모를 파악할 때 전체 환전 거래 대금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수억 원의 자금이 오간 계좌 내역이 발견된다면,

여러분은 그 수억 원대 범죄의 주체로서 막대한 추징금과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는 것입니다.

3. 명백한 객관적 증거 앞에서의 부인은 '구속'을 부릅니다

경찰이 소환 통보를 했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의 계좌 거래 내역, 서버 접속 IP, 장부, 심지어 공범이나 단골손님의 진술까지,

게임산업법위반 성립요건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한 친목 도모였다", "환전인 줄 몰랐다"며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영장 발부의 결정적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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