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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어플 클럽 강제추행 준강간 무죄 불송치 확률?

2026. 05. 29 · 형사 · 인천법률사무소 인천스토킹보이스피싱변호사

술자리 어플 클럽 강제추행 준강간 무죄 불송치 확률?

"명백한 물증 하나 없이, 오직 피해자의 입술 끝에서 내 유죄가 확정될까 봐 공포에 질려 있지는 않습니까?"

"끝끝내 결백을 고집하다 법관의 심기를 건드려, 소위 '괘씸죄'로 형량 폭탄을 맞게 될까 봐 두려우신가요?"

"이 지옥 같은 상황을 섣부른 합의로 덮어버리고 싶겠지만,

그 알량한 합의서 한 장이 곧 스스로 '자백'이 될까 봐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계시겠죠?"

확률은 중요하지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소만 되면 97%가 유죄라던데..."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순진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저는 현직 변호사로서, 수사기관의 그럴싸한 통계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아주 날카롭게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내 사건이 왜 억울하게 수사 단계에서 덮이는지, 반대로 어떻게 방어해야 경찰선에서 사건을 끝낼 수 있는지,

그 해답이 이 글에 있습니다.

무죄 선고율 3% 미만? 진실을 밝혀낸 결과가 아닙니다.

검사가 판사의 판결을 기가 막히게 예측해서 기소할까요?

판사가 검사의 기소장을 보고 넙죽 유죄를 선고해 줘서 그럴까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불기소'가 남발되는 구조적 맹점

재판으로 넘어간 사건은 판사라는 제3자의 객관적 시선 아래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치열하게 증거를 까발리며 공방을 벌입니다. 투명하죠.

하지만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단계'는 완벽한 밀실이자 깜깜이입니다.

피해자(고소인)는 철저히 소외됩니다

수사기관의 눈에 고소인은 억울한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저 사건을 파악하기 위한 '증거 수집 대상'에 불과합니다.

가해자(피의자)가 조사실에서 도대체 무슨 거짓말을 늘어놓았는지,

어떤 조작된 증거를 냈는지 고소인에게는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피의자의 사생활'이라는 황당한 방패 때문입니다.

피의자의 거짓말을 가장 날카롭게 박살 낼 수 있는 사람은 사건의 전말을 아는 '고소인' 본인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즉시,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술의 아귀를 맞춰야 합니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지기 전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은 유죄를 입증하기 애매하다"는 합리적 의심(증거)을 수사관의 머릿속에 심어주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의 방향만 완벽하게 세팅해도, 경찰의 손을 빌려 손쉽게 '불송치(무혐의)' 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 될수있습니다.

검찰기소후 재판까지 가게되면 무죄가나올확률은 3%미만 입니다.

무조건 경찰수사에서 끝낼려고해야합니다.

경찰의 깜깜이 수사에 당하고만 있다가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과의 실제 상담 내용입니다.

이 기막힌 현실을 똑똑히 확인하십시오.

의뢰인: "박 변호사님, 경찰에서 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하겠답니다.

아니, 상대방이 도대체 뭐라고 변명했길래 그러냐고 따져 물어도, 조사관은 '피의자 사생활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만 합니다.

제 사건인데 제가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 너무 억울해서 미치겠습니다."

박유순 변호사: "선생님,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수사관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제출한 엉성한 증거와 변명만으로도 '회색지대'로 판단할수있습니다."

의뢰인: "그럼 이대로 그놈이 빠져나가는 걸 눈뜨고 지켜봐야 합니까?"

박유순 변호사: "아니요. 경찰이 안 보여준다면, 제가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강제로 끄집어내야죠.

즉각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대방이 제출한 진술의 요지를 파악하고,

수사관이 놓친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을 논리적으로 찢어발기는 '이의신청서 및 변호인 의견서'를 투하해야 합니다.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끝내려는 판을 깨부수고, 검찰로 사건을 강제로 끌고 올라가야 이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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