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테이션소개팅 솔로파티 어플 성범죄 방어사례
"명백한 물증 하나 없이, 오직 피해자의 입술 끝에서 내 유죄가 확정될까 봐 공포에 질려 있지는 않습니까?"
"끝끝내 결백을 고집하다 법관의 심기를 건드려, 소위 '괘씸죄'로 형량 폭탄을 맞게 될까 봐 두려우신가요?"
"이 지옥 같은 상황을 섣부른 합의로 덮어버리고 싶겠지만,
그 알량한 합의서 한 장이 곧 스스로 '자백'이 될까 봐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계시겠죠?"
확률은 중요하지않습니다.
01. 성범죄 대응전략 [CCTV확보가 우선입니다]
Q. 모텔이나 건물 관리실에 CCTV 좀 보자고 사정해도, '개인정보'라며 절대 안 보여주던데요. 어떡하죠?
A. 정말 피가 마르는 심정이시죠? 하지만 당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건물 관리인이나 사장님들은 "다른 사람 얼굴도 찍혀있고 개인정보라,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가져오지 않는 이상 절대 못 보여준다"라고 철벽을 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고 절반은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CCTV 영상 속에 '나'의 모습이 찍혀있다면, 그 영상은 엄연히 '나의 개인정보'이기도 하니까요.
Q. 무작정 떼쓸 수는 없잖아요. 법적으로 열람을 강제할 근거가 확실히 있나요?
A. 네,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을 무기로 쓰시면 됩니다.
단순히 사정하는 것을 넘어, 관리자에게 다음의 세 가지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짚어주며
영상 열람과 사본(복사본, 스마트폰 촬영 등) 발급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1)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제3호 (권리 보장): 정보주체(본인)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열람 및 사본 발급을 당당히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2)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1항 및 제3항 (의무 부과): 정보주체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
개인정보처리자(CCTV 관리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3)강력한 처벌 규정 (제75조 제2항 제19호): 만약 관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의 영상 열람을
제한하거나 핑계를 대며 거절할 경우?
무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 .강간 유사강간미수 [불송치]
의뢰인은 주말을 맞아 강남의 한 로테이션 소개팅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고소인과 대화가 잘 통했고, 행사가 끝난 뒤 따로 2차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분위기는 무르익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근처 모텔로 이동하여 스킨십을 나누고 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합의된 관계' 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평범하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뒤, 의뢰인은 관할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고, 강제로 모텔로 끌려가 강제추행과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일부 스킨십에 대해서는 강간미수까지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성범죄 3가지 혐의가 한 번에 덮어씌워진 의뢰인은 억울함과 두려움에 패닉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①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 확보 (CCTV 영상)
가장 시급한 것은 두 사람이 모텔로 이동할 당시의 정황이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술집과 모텔 입구, 주변 길거리의 CCTV를 확보했습니다.
영상 속 두 사람은 누가 누구를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 아니라,
나란히 걷고 장난을 치며 자연스럽게 모텔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② 사건 직후의 대화 내역 분석
성폭행 피해를 당한 사람의 직후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을 수집했습니다.
모텔에서 나온 직후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일상적인 이모티콘 사용, 심지어 고소인이 먼저 "다음에 또 보자"는 뉘앙스로 보낸 메시지 내역을 전부 복구하고 발췌했습니다.
③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 탄핵 (강력한 변호인 의견서)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계속해서 흔들린다는 점을 포착했습니다.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시점과 강간이 이루어졌다는 시점의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석한 경찰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고소인의 주장은 객관적 증거(CCTV, 카카오톡)와 정면으로 배치되며, 폭행이나 협박은 일절 존재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은 날카로운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저희 측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의 논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턱없이 부족하며,
오히려 의뢰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볼 때 두 사람의 관계가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경찰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