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CCTV 확보되었다면 이것부터 필독
"변호사님, 저는 진짜 순수한 격려 차원에서 어깨 한 번 토닥인 게 전부입니다.
그땐 분명 웃고 넘어갔고 저한테 호감이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성추행범으로 고소당하다니, 저 감옥 가나요?"
"CCTV 확보되었다면" 배팅해볼만 합니다.
01. CCTV확보 대응은 어떻게 해야할까?
Q. 강제추행 사건에서 CCTV 확보가 왜 그렇게 필수적인가요?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목격자가 없거나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결국 현장의 진실을 말해줄 '객관적인 눈'은 CCTV뿐이거든요.
특히 혼잡한 지하철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의도적인 접촉이었는지 아니면 인파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닿은 건지 입증해 줄 유일한 열쇠가 바로 이 영상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영상을 확보하는 게 내 억울함을 푸는 가장 첫 번째 단추랍니다.
Q. 그럼 가게 주인이든 역무원이든, 당장 가서 보여달라고 하면 안 되나요?
답답한 마음에 직접 찾아가서 "제발 한 번만 보여달라"고 사정해도 거절당하기 일쑤예요.
이건 그분들이 야박해서가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경찰의 정식 협조 요청 없이는 함부로 영상을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경찰을 통해야 하는데, 수사관님들은 워낙 많은 사건을 동시에 다루다 보니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보통 CCTV 보존 기한이 1주에서 2주 남짓인데,
이 골든타임을 놓쳐서 "가보니 이미 지워졌더라" 하고 허무하게 끝나는 일이 현실에선 꽤 자주 일어납니다.
Q. 경찰이 CCTV를 확보해 놓고도 안 보여주는 이유는 뭔가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경찰이 굳이 영상을 안 보여준다면, 그건 내게 유리한 상황일 확률이 높다는 뜻이기도 해요.
만약 영상에 범죄 사실이 너무나 명확하게 찍혀 있다면 바로 보여주면서 진술을 압박하겠죠?
그런데 안 보여준다는 건, 수사기관 입장에서 이 영상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애매하거나 오히려 피의자(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만한 장면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안 보여준다고 지레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답니다.
02 .강제추행 [불송치 혐의없음]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의뢰인분, 진짜 얼굴이 사색이 돼서 오셨어요.
사연을 들어보니 PC방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인데, 매일 출근 도장 찍는 단골 학생이랑 제법 친해지셨더라고요.
평일엔 교복 입고 오니까 당연히 학생인 거 알고, 싹싹하길래 평소에 소떡소떡 같은 간식도 서비스로 종종 챙겨주는 친한 동네 형, 오빠 동생 사이였죠.
그런데 어느 주말, 이 학생이 사복을 입고 와서는 게임하면서 몰래 '맥주'를 홀짝이고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어른으로서, 그리고 알바생으로서 당연히 "야, 너 여기서 술 마시면 안 돼!" 하고 뺏으려고 했겠죠? 근데 학생은 친하니까 좀 봐달라면서 맥주 캔을 안 뺏기려고 요리조리 피한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의뢰인분이 맥주를 뺏으려는 장난 섞인 실랑이 끝에, 학생을 간지럼 태우며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하게 된 겁니다.
순간 학생이 정색하더니 짐 싸서 휙 나가버렸고, 그대로 경찰에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때려버렸습니다.
심지어 미성년자라 그냥 강제추행도 아니고 무시무시한 '아청법 위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으로 넘어가서, 빼박 CCTV 증거까지 들이밀며 구속되네 마네 하는 피 말리는 상황이 된 거죠.
의뢰인분은 "진짜 맹세코 흑심 하나도 없었고, 맥주 뺏으려다 벌어진 일이다"라며 억울해 죽으려고 하셨죠.
하지만 법정에서는 "저 진짜 억울해요!"라는 감정 호소는 안 통합니다.
무조건 객관적인 팩트와 증거로 들이밀어야 해요.
그래서 저도 며칠 밤새워가며 빡세게 방어 전략을 짰습니다.
① CCTV 영상, 프레임 단위로 쪼개 보기
경찰 쪽에 넘어간 CCTV 영상, 솔직히 맥락 없이 보면 오해하기 딱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영상을 초 단위로 분석해서, 이 접촉의 방식이나 두 사람의 표정, 행동의 지속 시간을 봤을 때 이건 성적인 의도를 가진 '추행'이 아니라, 명백히 맥주를 두고 벌인 '실랑이와 장난'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② "보호하려는 선의에서 출발했습니다"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는 걸 제지하려다 벌어진 일이라는 점,
평소에도 간식을 챙겨주며 유대관계를 맺어온 사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의도가 어찌 됐든 성적 목적은 1%도 없었다는 걸 입증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③ 그럼에도 터치는 잘못! 뼈저린 반성과 발로 뛴 합의
솔직히 미성년자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건 피해자 측의 용서입니다.
"나쁜 의도는 없었지만, 어린 학생의 몸에 손을 댄 것 자체는 변명의 여지 없는 내 잘못이다"라고 깔끔하게 인정하고 엎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서 피해자 부모님과 소통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전했고,
정말 다행히도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