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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변호사 빌린돈채무상환 받기위해서는

2026. 06. 22 · 형사 · 인천법률사무소 인천스토킹보이스피싱변호사

대여금변호사 빌린돈채무상환 받기위해서는

"빌린돈 다받고싶습니다. 형사소송도 고려해야할까요?"

빌린돈" 제대로" 받기위해서는

01. 대여금 빌린돈 채무상환 어떻게해야할까?

Q1. 돈 안 갚고 잠수 탄 친구, 괘씸한데 바로 경찰에 사기죄로 확 고소해 버리면 안 되나요?

A. 무조건 경찰서로 달려간다고 바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결과만 덩그러니 있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상 '사기죄'가 인정되는 건 아니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그 당시부터 애초에 갚을 생각도,

능력도 없었는데 나를 싹 속이고(기망행위) 돈을 받아 갔다는 뚜렷한 정황이 확인되어야 해요.

만약 처음에는 멀쩡하게 수입도 있었고 진짜 갚을 생각이었는데,

나중에 갑자기 사업이 망하거나 아파서 못 갚게 된 상황이라면?

이건 사기죄 처벌보다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넘어갈 확률이 아주 높아요.

하지만 도박에 쓸 거면서 병원비라고 거짓말을 쳤다거나,

이미 빚더미에 앉아 절대 못 갚을 상황인데 이를 숨기고 빌렸다면 사기 고소가 통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상대방에게 엄청난 압박을 줘서 스스로 돈을 갚게 만드는 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무턱대고 고소했다가 기각되는 경우도 많으니 꼭 사전에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답니다.

Q2. 경찰 신고가 당장 어렵다면,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A. 일단 '내용증명'부터 띄우는 게 정석입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한 가장 첫 단추는 바로 내용증명 발송이에요.

우체국을 통해서 "내가 언제, 너한테 얼마를 빌려줬고, 언제까지 갚으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쾅쾅 증명해 두는 거죠.

물론 혼자 쓱쓱 적어서 보내도 되지만, 보통은 변호사 이름으로 묵직하게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진짜 소송까지 갈 상황에 대비해서 처음부터 법적으로 불리하지 않게 내용을 꽉 채워 써야 하거든요.

게다가 변호사 도장이 찍힌 내용증명 날아가면 상대방은 '아, 장난이 아니구나' 하고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욕을 쓰기보다는 돈 빌려준 날짜, 금액, 미지급 사실 등을 정확하게 적어 넣는 게 핵심이에요.

02 .자주묻는질문 [집행권원이 필요한경우]

Q3. 내용증명 보냈는데도 콧방귀 뀌면서 안 주면 어떡하죠?

A. 말로 해서 안 되면 본격적으로 법의 힘(집행권원)을 빌려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무시한다면 이제 더 강하게 나가야 해요.

법원에 가서 "이 사람이 나한테 갚아야 할 돈이 있다!"라고 공식적인 확인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걸 '집행권원 확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이 빌린 사실을 크게 발뺌하지 않는다면 비교적 빠르고 간단하게 끝나는 '지급명령'을 신청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나 안 빌렸어!", "그냥 준 돈 아니야?"라며 적반하장으로 다툴 것 같다면

아예 처음부터 정식 '민사소송(대여금반환청구)'으로 가는 게 안전합니다.

재판하는 동안 상대방이 자기 돈이나 집을 몰래 빼돌려버리면 나중에 이겨도 빈털터리가 되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 미리 상대방 통장, 급여, 부동산 등을 꽁꽁 묶어두는 '가압류' 조치도 꼭 함께 챙겨 보시는 게 좋습니다

Q4. 소송 이기면 제 통장으로 돈이 바로 들어오는 건가요?

A. 가만히 있으면 안 들어옵니다. '강제집행'으로 털어와야 해요!

법원에서 채권이 확정되면 그제서야 쫄아서 갚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게다가 확정된 금액에는 연 12%라는 무시무시한 지연 이자까지 따박따박 붙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도 배 째라며 끝까지 안 갚는다면? 이때는 채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주 강력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 통장을 막아버리는 계좌 압류, 사업자라면 매출 압류, 부동산이 있다면 경매로 넘겨서

그 대금으로 내 돈을 회수하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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