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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기소유예 구공판뜻 절차 대응방안

2026. 06. 25 · 형사 · 인천법률사무소 인천스토킹보이스피싱변호사

불송치 기소유예 구공판뜻 절차 대응방안

"불송치 ", "기소유예", "구공판"뜻

01. 불송치뜻 기소유예뜻 구공판뜻

1. "경찰 단계에서 끝내는 선물" — 불송치(不送致)

가장 먼저 들을 수 있는 좋은 소식입니다.

"죄가 안 되거나, 증거가 부족해서 검찰에 보낼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바로 불송치입니다.

2)무혐의(혐의없음): 증거가 없거나, 수사 결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3)각하: 고소인 자격이 없거나, 이미 수사할 가치가 없는 사건일 때 형식적인 이유로 사건을 접는 것입니다.

4)공소권 없음: 피해자와 합의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반의사불벌죄),

공소시효가 지나는 등 소송 조건 자체가 사라진 경우입니다.

5)죄가 안 됨: 행위는 맞지만, 법률상 처벌할 근거가 없을 때 내려집니다.

한마디로 "검찰까지 가지 않고 경찰에서 사건을 멈추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는 인정되지만, 기회는 드릴게요" — 기소유예(起訴猶豫)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고, 검사가 사건을 검토했을 때 나오는 결정 중 하나입니다.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해서 이번 한 번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용서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재판을 받지 않으니 전과 기록(수형인 명부)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 기록(범죄경력자료)에는 5년간 남게 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님의 재량으로 내려지는 아주 다행스러운 결과지만,

그만큼 평소 행실과 반성, 합의 과정이 정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법정에서 판결을 받겠습니다" — 구공판(求公判)

반대로 가장 긴장해야 하는 순간이 바로 구공판입니다.

"검사가 사건을 기록만 검토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니, 판사님 앞에 세워 정식 재판을 받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혹은 형량을 높게 구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검찰은 사건을 '공판'으로 넘깁니다.

구공판 결정이 났다는 것은 이제부터 법정에 출석해 판사님께 직접 소명하고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 전략을 세워야 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불송치를 목표로 초기 대응을 하고,

혹시 검찰 단계로 넘어간다면 기소유예를 위해 전략을 짜고,

만약 구공판까지 가게 되었다면 재판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변호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02 .무고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등산 동호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던 의뢰인분께서 겪으신 일입니다.

즐거운 뒤풀이 술자리였는데, 한 회원이 의뢰인의 신체를 접촉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죠.

의뢰인이 즉시 불쾌감을 표하며 항의했지만,

상대방은 오히려 "술 취해서 예민하게 군다"며 의뢰인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억울함을 풀고자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지만, CCTV 사각지대였고 목격자 진술이 엇갈리면서

결국 상대방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기세등등해진 상대방은 "없는 사실을 지어내 고소했다"며 의뢰인을 무고죄로 역고소했고,

의뢰인은 성범죄 피해자에서 한순간에 범죄 피의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무고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했느냐' 하는 '고의성'의 여부입니다.

성범죄에서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저는 다음 네 가지 전략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1)의뢰인이 경찰 조사 때부터 일관되게 진술했던 피해 당시의 감정과 상황 묘사가 매우 구체적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님을 보여주는 강력한 방증이었죠.

2) 설령 상대방의 접촉이 고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의뢰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추행으로 오인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본인의 주관적 인식에 따른 정당한 신고였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현장에서 즉시 항의했던 점,

사건 직후 지인들에게 호소했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결코 악의적인 거짓말을 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했습니다.

4)상대방의 무혐의는 단지 '증거가 부족하다'는 뜻이지,

'범죄가 없었다'는 증명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신고는 정당한 권리 행사였음을 피력했습니다.

다행히 검찰은 저의 변론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입고도 가해자로 몰릴 뻔했던 억울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적으로 자신이 '거짓말쟁이'가 아님을 확인받고 명예를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고소 후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실을 말했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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