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을 요구받았을 때 먼저 볼 것
상대나 그쪽 대리인이 금액을 먼저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금액이 적정한지부터 물어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금액보다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난다고 보시면 어긋납니다
어떤 죄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절차 자체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적용된 조항에 따라 무게가 다릅니다.
무엇을 받고 무엇을 주는지가 서면에 어떻게 적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금액만 정하고 문구를 대충 두면 뒤에 다시 다투게 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는지, 민사 부분까지 정리되는지를 봅니다.
돈만 주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같은 금액이라도 적힌 내용에 따라 남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끼리 연락하다가 사건이 커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사과하려고 한 연락이 다른 혐의로 읽히기도 합니다.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조사 전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합의라도 언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절차에서 읽히는 무게가 다릅니다.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가 다르고, 재판 안에서도 시기가 있습니다.
그럼 빨리 하는 게 좋은가요
빠른 것이 늘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중이라면 순서가 꼬입니다.
다툴 것을 다투면서 합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무리한 요구를 받았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는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 않기로 정하고 다른 자료로 사정을 밝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 하는 것이 반드시 불리하게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사건의 내용을 보고 정하게 됩니다.
돈을 마련하는 방법까지 봅니다
금액이 정해져도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나누어 내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행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하는지가 서면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나중에 해도 되나요
그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그 내용이 서면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락 자체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법원에 맡기는 절차를 쓰기도 합니다.
받아들여지는 무게는 합의와 같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는 다릅니다.
어느 쪽을 택할지는 사건의 단계와 상대의 태도를 보고 정합니다.
서면을 주고받으면 끝났다고 생각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까지 정리되는 합의인지를 처음에 못 박아야 합니다
민사 부분이 남아 있으면 뒤에 따로 다투게 됩니다.
그 부분까지 함께 정리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우선 연락을 받은 내용을 그대로 기록해 두십시오.
누가,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를 남겨 두시면 됩니다.
그다음 지금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스스로 정해 두십시오.
정해 두지 않으면 협의 도중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답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기한을 못 박는 요구가 오기도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합의가 깨지지 않나요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그 뒤에도 다시 이야기가 오갑니다.
금액을 정하기 전에 무엇을 정리하는 합의인지부터 정하십시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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