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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못 받았을 때 밟는 순서

2026. 09. 07 · 게시판 · 울산형사변호사 강성수

임금을 못 받았을 때 밟는 순서

일한 돈을 못 받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시간만 흘러갑니다.

밟는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 그것부터 아셔야 합니다.

먼저 액수를 확정합니다

얼마를 못 받았는지가 분명해야 그다음이 진행됩니다.

기본급만이 아니라 수당과 퇴직금까지 함께 봅니다.

대충 얼마쯤이라고 하시면 그 단계에서 막힙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을 나란히 놓고 계산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다른 자료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일한 사실과 약속한 금액을 보일 수 있으면 됩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를 받은 메시지, 동료의 진술 같은 것들입니다.

그것도 자료가 됩니다.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두십시오.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냅니다.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양쪽을 불러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 절차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많은 사건이 이 단계에서 정리됩니다.

지급하라는 결론이 나와도 실제로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체불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받아 다음 절차로 갑니다.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다음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민사로 청구하거나,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씁니다.

사업장이 없어진 뒤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쓸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요건과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전액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먼저 신청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임금 채권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둔 날짜부터 세어 보십시오

몇 년 지난 일이라며 포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날짜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퇴직금이 함께 걸린 경우

일정 기간 이상 계속 일했다면 퇴직금이 따로 발생합니다.

받지 못한 임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실제로 일한 기간과 형태를 보고 판단합니다.

주에 몇 시간 일했는지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두기 전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가 사라집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만이라도 따로 보관해 두십시오.

나중에 정하시더라도 자료는 지금 모으는 것이 맞습니다.

우선 통장 입금 내역을 최근 것부터 정리해 보십시오.

얼마가 언제 들어왔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그다음 근로계약서나 그에 준하는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없으면 업무 지시를 받은 기록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그만둔 날짜와 일을 시작한 날짜를 정확히 적어 두십시오.

사장님과 사이가 나빠지지 않을까요

정해진 절차를 밟는 일입니다. 그 부분을 감정으로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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