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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안 주는데 어떻게 받나요? 울산민사변호사

2026. 10. 13 · 게시판 · 울산형사변호사 강성수

공사대금을 안 주는데 어떻게 받나요? 울산민사변호사

일은 다 끝냈는데 잔금을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공사대금을 안 주는데 어떻게 받나요? 울산민사변호사 울산변호사

전화하면 하자가 있다는 말만 돌아오죠.

무엇부터 하면 되는지 순서대로 적어 두겠습니다.

계약 내용을 먼저 확정합니다

얼마에 어디까지 하기로 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계약서가 없는 현장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면 견적서와 오간 대화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종이가 없다고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다 보니 더 해 달라고 해서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적어 두지 않으면 가장 크게 다퉈집니다.

구두로 늘렸어도 메시지에 흔적이 남아 있으면 쓰입니다.

앞으로는 늘어날 때마다 문자로 확인을 받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하자가 있다고 하면 못 받나요

하자가 있으면 그만큼만 공제합니다.

전부를 안 줘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상대가 보여 줘야 합니다.

작업 전과 후를 날짜가 보이게 찍어 두셔야 합니다.

공정마다 남겨 두면 다툴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끝난 뒤에 찍은 사진만 있으면 설명이 어렵습니다.

현장에 있는 동안만 남길 수 있는 자료입니다.

현장을 넘기고 나면 압박 수단이 줄어듭니다.

경우에 따라 먼저 손을 써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점유하면 그쪽이 사건을 걸어옵니다.

어디까지 되는지 먼저 상의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달라고 날짜를 적습니다.

주지 않으면 어떤 절차로 가겠다는 내용도 적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넣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그 한 장을 받고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을 먼저 묶어 둡니다

소송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상대가 재산을 옮기면 이겨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먼저 묶어 두는 절차를 함께 봅니다.

알고 있는 재산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셔야 빠릅니다.

금액이 작으면 짧게 갑니다

금액에 따라 서면만으로 끝나는 절차가 있습니다.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빨리 정리됩니다.

다투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기간과 비용을 보고 어느 길로 갈지 정합니다.

원청과 하도급이 섞여 있으면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중간 업체가 빠지면 그쪽으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청에 직접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상대를 잘못 고르면 이겨도 돈이 안 들어옵니다

함께 일한 사람들 몫이 함께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쪽은 또 다른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순서를 정해서 움직이셔야 합니다.

내 것만 보다 더 급한 쪽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오래 기다리다 오시면 그 사이 시간이 지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일한 날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날짜부터 세어 보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계약 내용과 추가 공사를 확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하자가 있어도 그만큼만 공제합니다.

사진과 메시지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울산에서 잔금이 막혀 있으시면 견적서와 대화를 들고 와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현장에서 해 두실 것

계약은 짧게라도 종이로 남기십시오.

추가 작업은 그때마다 문자로 확인받으십시오.

공정마다 사진을 찍어 두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만 해 두면 다툴 일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계약서나 견적서, 오간 대화를 가져오십시오.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적어 오시면 좋습니다.

현장 사진이 있으면 함께 챙겨 오십시오.

상대 재산을 알고 계시면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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