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이 내는 의견서와 당사자가 내는 자료의 자리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자료는 알아서 해 주는 것 아니냐고 물으십니다.
실제로는 두 가지가 나뉘어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맡는지 알고 계셔야 빠진 곳이 생기지 않습니다.
의견서는 법률적인 주장입니다
공소사실 중 어디를 인정하고 어디를 다투는지를 적습니다.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서면입니다.
법리와 판례를 들어 설명하는 서면이지요.
양형에 관한 주장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어떤 사정을 어떻게 봐 달라는 요청입니다.
사건을 법의 언어로 옮기는 일입니다
당사자가 쓰기 어려운 서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변호인이 맡습니다.
당사자 자료는 사실과 마음입니다
반성문, 가정환경진술서, 생활계획서처럼 본인이 쓰는 글입니다. 손으로 쓰든 워드로 쓰든 상관없습니다.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본인이 부탁해야 모입니다.
법률 지식이 필요한 서류가 아닙니다.
대신 남이 대신 써 줄 수 없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문장이 서툴러도 본인의 말이 낫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을 압니다. 그 사람의 하루는 모릅니다. 몇 번의 상담으로 알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다 써 주시면 안 되나요
문장은 다듬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이 본인의 것이 아니면 읽는 쪽이 알아봅니다.
비슷한 반성문을 하루에도 여러 장 보는 자리입니다.
서로 어긋나면 안 됩니다
의견서에서는 다투는데 반성문에서는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준비하면 생기는 일입니다.
그러면 둘 다 힘을 잃습니다.
자료를 내기 전에 변호인에게 보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향이 맞는지 한 번 맞춰 보는 것입니다.
보내기 전에 초안을 공유하시면 됩니다
다투는 사건에서의 자료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 반성문을 내면 모순이 됩니다. 인정한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건과 별개인 자료만 준비합니다.
가정환경이나 생활 상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무엇을 내지 않을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내는 것만큼 내지 않는 판단도 중요합니다.
자료를 모으는 것은 당사자입니다
진단서, 재직증명서, 이체 내역은 본인이나 가족만 뗄 수 있습니다. 위임장이 있어도 시간이 더 걸립니다.
변호인이 대신 발급받기 어려운 서류가 많습니다.
요청받은 서류를 빨리 보내 주시는 것이 준비 속도를 정합니다.
가족이 나눠 맡으면 훨씬 빨라집니다
맡는 사건 수가 많아 자료를 일일이 챙기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연락이 잘 닿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준비하는 몫이 더 커집니다.
무엇을 내야 하는지 먼저 물어보시고 목록을 받으십시오.
접견이나 통화에서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연락이 어렵다면 서면으로 질문을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출은 한 곳으로 모읍니다
각자 따로 내면 중복되거나 빠집니다. 같은 탄원서가 두 번 들어가기도 합니다.
가능하면 변호인을 통해 한 번에 정리해 내는 편이 낫습니다.
직접 내실 때는 무엇을 냈는지 알려 주시고요.
기록이 어디에 있는지 서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중복 제출은 정리되지 않은 인상을 줍니다
법률 주장은 변호인, 사실과 생활은 당사자입니다.
그 경계를 알고 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선임하셨더라도 손을 놓고 계시면 빈자리가 생깁니다.
그 빈자리는 대개 본인만 채울 수 있는 것들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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