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성립 처벌 고소장 해결사례는
01.주거침입죄 성립 처벌 고소장 해결사례는
"변호사님, 제가 문을 부수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문이 열려 있길래 얘기하려고 발만 살짝 걸치고 서 있었는데 이게 죄가 됩니까?"
의뢰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변호사로서 냉정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법적으로 '주거침입죄 성립요건'의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집'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심지어 선박이나 컨테이너까지도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침입'의 기준입니다.
꼭 몸 전체가 다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손이나 발, 얼굴 등 신체 일부만 안으로 들어가도 법적으로는 명백한 침입으로 간주합니다.
게다가 처음부터 "들어가야지" 하고 마음먹은 것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나가세요"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고 버티는 것(퇴거불응) 또한 범죄의 고의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