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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잠든 사이에 있었던 일로 고소되었다면

2026. 08. 20 · 강제추행 · 서초법률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변호사] 잠든 사이에 있었던 일로 고소되었다면

前 은마아파트 재건술자리가 끝나고 같은 공간에서 잠들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죄명은 준강제추행입니다.

본인은 대화가 있었다고 기억하는데, 상대는 잠들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준강제추행이 벌하는 것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

였고 그 상태를 이용했다면 강제추행과 같이 처벌합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항거불능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의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항거불능이 아니었다고 단정

기준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는가입니다.

그래서 다툼은 힘을 썼는지가 아니라 어떤 상태였는지에 모입니다

기억이 없다는 말의 두 갈래

의식은 있었지만 기억이 저장되지 않은 상태가 있습니다.

걷고 말하고 판단하는 기능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항거불능인가요

그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의사결정 능력이 남아 있었기

다른 하나는 의식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때는 저항도 동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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