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합의로 끝나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
다툼이 있고 나면 합의부터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같은 자리에서 벌어진 일인데도 어떤 죄명이냐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죄명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시점을 놓치면 같은 합의도 양형 자료로만 남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내용만큼 시기가 중요합니다.
다만 1심 판결 전까지 의사표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해가 되면 달라집니다
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로 죄명이 바뀝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합의가 소용없나요
아닙니다. 기소 여부와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다만 종결되지는
그래서 상해인지 폭행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서가 나왔다고 다 상해는 아닙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히 낫는 정도라면 상해로 보지 않는
전치 2주 진단이라도 실제 치료 경과를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