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위반 혐의 불송치방어사례
의뢰인 분은 의대에 재학 중인 아주 성실한 학생이셨고, 묵묵히 군 복무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대에 새로 들어온 후임이 상습적으로 말썽을 일으키고 처벌을 받자,
선임으로서 몇 번 가벼운 훈계를 하셨다고 해요.
문제는 이 후임이 훈계를 들은 뒤, 있지도 않은 성적인 발언을 지어내며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징계를 요구하고 형사 고소까지 해버린 겁니다.
심지어 합의금으로 3,000만 원과 앞으로의 병원비까지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는 상황이 벌어졌죠.
이 사연을 맡은 윤성호 변호사는 곧바로 법무실을 통해 관련 서류들을 꼼꼼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징계 과정에서 아주 큰 잘못들이 있었다는 걸 찾아냈어요.
1) 의뢰인은 그동안 단 한 번도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데,
무려 3번이나 전력이 있다고 잘못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 단순한 말다툼이나 가벼운 언쟁 수준을 아주 무거운
'가혹행위'로 억지로 묶어서 처벌을 무겁게 만들려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