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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가 나왔다고 다 상해는 아닙니다 특수상해변호사

2026. 08. 28 · 폭행,협박,상해 · 서초법률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진단서가 나왔다고 다 상해는 아닙니다 특수상해변호사

전치 2주 진단서가 제출되었다는 말을 듣고 포기하십니다.

그런데 진단서는 의사의 소견이지 법원의 판단이 아닙니다.

상해인지 아닌지는 따로 봅니다.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히 낫는 정도라면 상해로 보지 않는

가벼운 찰과상이나 멍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폭행죄가 됩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로 종결됩니다.

그래서 상해 여부를 다투는 실익이 큽니다.

진단서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진단서를 참고 자료로 봅니다.

실제로 몇 번 치료를 받았는지, 어떤 처치가 있었는지를 함께

진단만 받고 병원에 안 갔다면요

그 사정이 판단에 반영됩니다. 진료 기록을 사실조회로 확인할 수

진단서 한 장과 실제 경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도 쟁점입니다

진단받은 날짜와 사건 날짜 사이가 벌어져 있으면 다투어집니다.

그 사이에 다른 원인이 있었을 가능성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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