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에 생활비를 받을 수 있나 서초이혼전문변호사
집을 나간 뒤로 생활비가 끊겼습니다.
이혼이 정해진 것도 아니어서 재산분할을 말하기도 이릅니다.
그 사이에 쓸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부부에게는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별거 중이라도 이 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부양료라고 합니다.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을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스스로 집을 나간 쪽은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를 피해 나온 경우는 다릅니다.
제가 나왔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나온 이유에 달렸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인정됩니다.
경위를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양쪽의 소득과 재산, 생활 수준을 함께 봅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그 비용이 함께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