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잘못한 쪽도 이혼할 수 있나
이미 관계는 끝났는데 상대가 이혼에 응하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송도 못 하고 계십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다만 예외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원칙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그것을 이유로 혼인을 끝내는 것을 막는 취지입니다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내도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뜻이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으로 거부하는
또 시간이 지나 유책성과 상대방의 고통이 옅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별거 기간, 자녀의 성장, 그동안의 부양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사정을 모아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자녀를 충분히 배려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별거 기간 동안 생활비를 계속 보냈는지, 양육에 관여했는지가
연락을 끊고 방치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