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주운 물건과 훔친 물건 사이
길에 떨어진 지갑을 주웠을 뿐인데 절도로 입건됩니다.
반대로 가게에 두고 간 휴대전화를 가져갔는데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같아 보이는 행동인데 죄명이 다릅니다.
점유가 남아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절도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물건을 가져갈 때 성립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은 주인의 손을 이미 떠난 물건을 가질 때 성립합니다.
그래서 물건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죄명을 정합니다
법정형이 크게 다릅니다. 절도는 징역형이 원칙이고, 점유이탈물
횡령은 훨씬 가볍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어떤 죄명으로 입건되었는가입니다.
관리자가 있는 공간이면 절도입니다
식당이나 카페, 지하철처럼 관리자가 있는 곳에 두고 간 물건은
그 관리자의 점유로 봅니다.
그래서 가져가면 절도가 됩니다.
주인이 없는 물건 아닌가요
주인이 잊었더라도 그 공간의 관리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길에 떨어진 것과 가게 테이블에 있던 것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