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 성립 공소시효
01.사기죄고소성립이 되려면 어떻게해야할까
Q1. 경찰관은 왜 제 사건을 '단순 민사채무불이행'이라고 할까요?
A. '처음부터' 속이려 했는지가 확실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실 경찰 수사관님들도 하루에 수십 건씩 고소장을 받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단순히 "돈 갚기로 한 날짜에 안 갚는다"는 내용이죠. 수사 인력은 한정되어 있으니,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민사 법원으로 가라고 안내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민사(죄가 아님): "돈 빌릴 땐 사업도 잘 되고 갚을 능력이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서 쫄딱 망했다.
그래서 못 갚는다." -> 이건 약속을 어긴 거지(채무불이행), 속인 건 아닙니다.
형사(사기죄): "애초에 빚이 10억이라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는데,
마치 사업 대박 난 것처럼 속여서 돈을 빌려 갔다." ->
[상담사례] 얼마 전 찾아오신 의뢰인 A씨도 경찰서에서 퇴짜를 맞고 오셨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