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휴대전화를 내라고 할 때 따져야 할 것
조사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달라고 합니다.
숨길 것이 없으니 내는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디까지 보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내는 것과 뺏기는 것은 다릅니다
영장 없이 받는 것을 임의제출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본인의 뜻으로 내는 것입니다.
거절할 수 있고, 거절했다고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거절하면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아 압수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범위가 오히려 좁혀지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범위를 적어 두셔야 합니다
사건과 관련된 자료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겠다는 것인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그냥 다 보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 없는 파일까지 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출서에 범위를 적어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사실상 전부가 됩니다.
분석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복제하고 분석하는 자리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