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명예훼손변호사 초범선처는
01. 인천명예훼손변호사 초범선처는
02. 명예훼손 자주묻는질문
"변호사님, 저 그냥 감정 섞인 댓글 하나 달았는데... 이게 죄가 되나요?" "사실을 말한 건데도 처벌받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인터넷 검색해보면 온갖 무서운 말들 뿐이죠? 오늘은 제가 현직 명예훼손변호사로서,
인터넷 뜬구름 잡는 소리 말고 '진짜 현실적인 대처법'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3분만 집중해주세요.
1. "합의하면 끝난다"는 말, 진짜일까요?
네, 진짜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법적으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경찰도 판사도 처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경찰 조사를 받더라도,
재판까지 가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만 잘 되면 사건은 그 자리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납니다. 전과? 당연히 안 남죠.
그래서 명예훼손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죄송합니다"라고 비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상대방이 원하는 게 진심 어린 사과인지?
아니면 금전적인 보상인지?
지금 합의를 시도하는 게 타이밍상 맞는지?
이걸 눈치 빠르게 파악해서, 의뢰인이 법정까지 가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실력입니다.
2. "저는 억울해요! 사실만 말했는데요?" (무죄 전략)
"합의하기 싫습니다. 전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맞아요. 억울하실 수 있죠.
하지만 한국 법은 참 깐깐합니다.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거든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그럼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저희 같은 명예훼손변호사들이 싸우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건 사람을 비방하려는 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이었습니다."
"이건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의견'을 쓴 겁니다."
말로만 하면 안 믿어줍니다. 법리적으로 입증해야죠.
<얼마 전, 30대 직장인 분이 사색이 되어서 찾아오셨습니다. >
친한 동기 4명이 있는 카톡 단톡방에서 상사 욕을 좀 심하게 했는데, 그 내용이 캡처되어 유출된 겁니다.
상사는 "모욕죄랑 명예훼손으로 인생 망치게 해주겠다"며 고소장을 접수했고요.
누가 봐도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같죠? 하지만 명예훼손변호사인 제 눈에는 '빈틈'이 보였습니다.
저희는 그 욕설의 수위가 아니라, '전파 가능성(공연성)'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이 방은 수년간 비밀을 공유해 온 절친한 사이라 외부로 말이 샐 가능성이 없다고 믿었다.
따라서 고의적인 전파 목적이 없다."
이 법리적인 주장을 대법원 판례와 엮어서 수사관을 설득했습니다.
욕을 한 건 사실이지만, 법적으로는 죄가 되지 않음을 증명해낸 겁니다.
이게 바로 혼자 대응할 때와 전문가가 붙었을 때의 차이입니다.
3. 형사만 끝나면 끝? '돈' 문제가 남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무혐의 받았다고 "와! 끝났다!" 하고 안심하시는데...
며칠 뒤에 법원에서 '민사 소송장'이 날아옵니다.
"형사 처벌은 피했어도, 내 기분 나쁘게 했으니 위자료 내놔."
이게 민사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거든요. 그래서 초기부터 명예훼손변호사와 함께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형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아내 민사 소송의 명분을 없앨 것인가?
아니면 형사 합의를 할 때 "민사상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서 싹을 자를 것인가?
이 설계를 하지 않고 혼자 경찰서 가서 덜컥 진술해버리면, 나중에 민사 소송에서 수백만 원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명예훼손 사건, 가볍게 보다가 인생 피곤해지는 경우 정말 많이 봤습니다.
반대로, 초기에 전문가와 딱 한 번만 상담했어도 기소유예나 무혐의로 끝낼 일을 벌금형 받고 전과 남기는 분들도 봤고요.
경찰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 무섭고 당황스러운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골든타임'만 놓치지 않으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