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명예 훼손 죄 고소 가능할까
상담관련 자주묻는 Q&A 정리해봤습니다
의뢰인들의 성공후기 유성춘 변호사입니다.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 누구보다 간절하실 것입니다. 그 무거운...
수많은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매달 한정적으로 사건수임을 받고있습니다.
01. 카톡 명예 훼손 죄 고소 가능할까
02. 명예훼손 관련 자주묻는질문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자마자 다급한 목소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친구들 단톡방에서 뒷담화 좀 했다고 고소장이 날아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이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도 손에 경찰 출석 요구서를 들고 계시거나,
"너 고소할 거야"라는 으름장을 듣고 '카톡 명예훼손 고소'를 검색하셨을 겁니다.
"그냥 농담이었는데", "없는 말 지어낸 것도 아닌데"라며 억울해하실 시간 없습니다.
현직 변호사로서, 법전 덮어두고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만 딱 잘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우리끼리만 아는 방인데?" ←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친한 친구 3명 있는 방이었어요. 비밀방이라고요."
법원에서는 이걸 '공연성(전파 가능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친구 3명과 방음이 완벽한 밀실에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언제든 스크린샷 한 방이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는 광장에서 확성기 들고 이야기한 것과 같습니다.
그 친구 중 한 명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야, 걔가 그러더라" 하고 말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면? 법적으로는 '공연성'이 성립합니다.
실제 판례 중에는 단 1명에게 이야기했어도, 그 사람이 말을 옮길 가능성이 있어 유죄가 나온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그러니 "비밀방이었다"라는 방어 논리는 통하지 않을 확률이 99%입니다.
2. 상담실에서 자주 겪는 '오해' (팩트폭행 주의)
제가 의뢰인분들과 상담할 때 자주 나누는 대화 패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본인 상황과 비슷한지 체크해보세요.
의뢰인: "변호사님, 제가 '김 대리가 회사 돈 횡령했다'라고 쓴 건 맞는데요.
그거 진짜예요! 제가 증거도 다 봤어요. 사실을 말했는데 왜 명예훼손입니까?"
변호사: "선생님,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법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말이 진실이어도, 공공의 이익(내부고발 등)을 위한 게 아니라 단순히 남을 비방할 목적으로 퍼뜨렸다면 처벌받습니다."
의뢰인: "아니 그럼 거짓말쟁이한테 거짓말쟁이라고도 못 합니까?"
변호사: "네, 카톡방에서 남들 다 보는 데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법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억울해하시는 포인트입니다. '진실'은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실이라서 더 타격이 크다"고 판단되어 처벌받는 경우도 허다하니까요.
3. 경찰 조사 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카톡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을 때, 당황해서 저지르는 최악의 실수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피해자에게 무턱대고 연락해서 "미안해, 취하해 줘"라고 매달리는 겁니다.
상대방은 이미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서 고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연락 온다? 이건 '2차 가해' 혹은 '협박'으로 간주되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됩니다.
심지어 "내가 사실을 말한 건 맞잖아"라는 뉘앙스를 조금이라도 풍기며 사과한다면?
그 카톡 내용 자체가 '혐의 인정 증거'로 쓰입니다.
4.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미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면 혼자서 인터넷 검색으로 해결할 단계는 지났습니다.
경찰 조사관 앞에 앉아서 "그냥 농담이었어요"라고 얼버무리면,
조사관은 속으로 '아, 혐의 인정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조서 꾸밉니다.
이럴 때 변호사가 필요한 겁니다.
1) 그 발언이 나오게 된 전체 대화의 흐름을 분석해서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2)해당 단톡방의 폐쇄성, 구성원 간의 관계를 증명해 '공연성'을 깨뜨려야 합니다.
3)의뢰인님이 직접 나서지 않고, 제가 중간에서 감정을 조율하며 합의를 이끌어내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으로 끝내야 합니다.
"변호사님, 이거 전과 남나요?"
벌금형만 나와도 전과 기록은 남습니다.
30대, 사회생활 한창 하셔야 할 나이에 '명예훼손 전과'라니요. 막아야죠.
지금 카톡 명예훼손 고소 때문에 밤잠 설치고 계신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동네 형처럼 편하게, 하지만 법리 분석은 면도칼처럼 날카롭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경찰 조사 받으러 가시기 전에, 전략부터 짜고 가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