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속포기변호사 선임전략은
상담관련 자주묻는 Q&A 정리해봤습니다
의뢰인들의 성공후기 유성춘 변호사입니다.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 누구보다 간절하실 것입니다. 그 무거운...
01. 인천상속포기변호사 찾는다면
02. 상속포기 자주묻는질문
Q1. 부모님이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저 어떡하죠?
"일단 스톱.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시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부터 알아보세요."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고인의 통장에서 돈을 빼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장례비 써야 하니까 500만 원만 뺄게요" → 이거 하는 순간 '단순승인'으로 간주돼서 빚 다 갚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1)상속포기: "난 빚도 재산도 싹 다 안 받겠다." (깔끔하지만, 다음 순위 친척에게 빚이 넘어감)
2)한정승인: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 (절차가 좀 복잡하지만, 빚 대물림을 내 선에서 끊을 수 있음)
보통 1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은 한정승인,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게 국룰입니다.
그래야 빚이 사촌, 오촌한테까지 넘어가는 민폐를 막을 수 있거든요.
Q2. 3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방법이 없나요?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카드가 남아있거든요."
원래 상속포기/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서로 왕래가 없었거나, 뒤늦게 빚 독촉장을 받고 알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를 위해 법원이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뒀습니다.
"내가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걸 입증하면, 그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다시 신청할 기회를 줍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건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거 혼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야말로 상속포기변호사의 '서면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Q3. 변호사님, 비용이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수천만 원 빚 막는데 수십만 원 아끼시려다가 큰일 납니다."
법무사 사무실이나 인터넷 뒤져서 혼자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서류 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뒤에 터집니다.
한정승인 후에 신문 공고는 제대로 했는지?
채권자들한테 내용증명 보내고 청산 절차(배당)는 어떻게 할 건지?
갑자기 채권자가 소송 걸어오면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거 하나라도 삐끗하면 한정승인 받아놓고도 내 돈으로 빚 갚아야 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저는 의뢰인분들에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드립니다.
Q4. 지금 당장 뭘 준비해야 하나요?
"서류만 챙겨 오세요. 나머지는 제가 다 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민센터 가서 아래 서류만 떼오시면 됩니다.
본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고인(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 초본 (사망신고 후 발급 가능)
이것만 들고 오시면,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제출, 이후 채권자 대응까지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립니다. 여러분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생업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도 감당하기 힘든데, 빚 독촉까지 받는다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법이 만들어둔 제도를 똑똑하게 이용하면 충분히 빠져나갈 구멍은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연락 주세요. 골치 아픈 빚 문제,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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