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손해배상변호사 승소사례는
상담관련 자주묻는 Q&A 정리해봤습니다
의뢰인들의 성공후기 유성춘 변호사입니다.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 누구보다 간절하실 것입니다. 그 무거운...
01. 인천손해배상변호사 승소사례는
02. 손해배상 자주묻는질문 핵심만 알려드립니다
출근길의 악몽, 그리고 뻔뻔한 가해자
의뢰인께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익숙한 길을 운전해 출퇴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앞서가던 상대방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없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 훅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이라 브레이크를 밟을 새도 없었습니다.
결국 의뢰인 차량은 상대 차량과 부딪힌 후, 그 충격으로 연석을 들이받고 차량이 완전히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장해 등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재활 치료 때문에 직장 생활은커녕 일상생활조차 힘든 상황이었죠.
그런데 가해자(피고) 측 반응이 가관이었습니다. 사과는커녕 이렇게 주장하고 나온 겁니다.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원고(의뢰인)가 고의로 들이받은 거다. 우리는 책임 없다."
차가 뒤집힐 정도로 큰 사고를, 목숨 걸고 일부러 냈다고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이지만,
법정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깨부수지 않으면 억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부러 그랬다"고 나오면, 우리는 "절대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포인트에 집중했습니다.
① 불가항력적인 사고 입증 (블랙박스 및 도로 분석)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도로 상황을 초 단위로 분석했습니다.
상대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충돌까지 걸린 시간은 인간의 평균 반응 속도(약 0.7~1초)보다 짧았습니다.
즉, 슈마허가 와도 못 피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누가 보상금 좀 받겠다고 자기 차를 전복시키며 목숨을 거느냐"는 경험칙상의 논리로 상대방 주장의 모순을 꼬집었습니다.
② 손해배상의 최대치 산정 (일실수입 & 위자료) 단순히 치료비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의뢰인은 이 사고로 몸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습니다.
법원 감정을 통해 의뢰인의 노동능력상실률(장해율)을 최대한으로 인정받고,
이로 인해 미래에 벌지 못하게 된 돈(일실수입)과 사고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꼼꼼하게 산정해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73,022,537원을 지급하라."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의 "고의 사고" 주장은 일축되었고, 가해 차량의 과실이 명백하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모두 포함해 총 7,3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차가 전복되는 끔찍한 사고에 이어,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 때문에 두 번 상처받았던 의뢰인.
비록 다친 몸이 사고 전으로 완벽히 돌아갈 순 없겠지만,
적어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보상을 통해 억울함은 해소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1. 손해배상 소송, 무조건 이길 수 있나요? (핵심 성립요건)
소송은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철저한 '요건 싸움'입니다.
판사님을 설득하려면 다음 3가지가 퍼즐처럼 딱 맞물려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기각(패소)됩니다.
①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잘못이 있는가?)
상대방이 일부러 그랬거나(고의),
부주의해서 실수했다(과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쟤가 나쁜 놈이에요"가 아니라, "안전 의무를 위반했다", "계약 내용을 어겼다"는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② 실제 발생한 손해 (얼마나 다쳤는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는 통하지 않습니다.
치료비 영수증, 수리 견적서, 휴업 손해 증명서 등 객관적인 숫자로 찍히는 손해가 있어야 합니다.
정신적 고통(위자료)도 이 실질적 손해가 입증되어야 따라옵니다.
③ 인과관계 (그 행동 때문에 다쳤는가?)
여기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많이 깨지는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건 맞고, 내가 아픈 것도 맞는데, "그 사고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원래 허리가 안 좋았던 거 아니냐?"
(기왕증)라고 상대방이 치고 들어오면 어떻게 방어하실 건가요?
논리적으로 끊어지지 않게 잇는 것이 변호사의 실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