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아동학대변호사 CCTV 확보 해야하는이유
상담 알고 진행하셔야합니다.
01. 아동학대 관련하여 자주묻는질문
요즘 뉴스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저도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또 법률가 입장에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합니다.
"혹시 우리 아이도?" 하는 마음에 불안해하시는 부모님들 마음, 제가 누구보다 잘 알죠.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 몸에 멍이 들었거나 갑자기 등원을 거부해서 어린이집에 CCTV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원장님이 사생활 침해라며 거부해서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딱한 법전 용어 다 빼고,
제가 상담실에서 의뢰인분께 설명해 드리는 것처럼 편안하게 질문과 답변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Q. 변호사님, 아이가 갑자기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 울고 몸에 상처도 있어요.
CCTV 보여달라고 해도 되나요
네, 당연히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거든요.
부모님은 자녀의 안전을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어린이집에 비치된 영상정보 열람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분증이랑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랑 같이 내시면 됩니다.
그럼 원장님은 10일 안에 보여줄지 말지 결정해서 알려줘야 하고,
보여주기로 했다면 7일 안에 날짜 잡아서 보여줘야 해요.
Q. 원장님이 다른 아이들 얼굴도 나와서 사생활 침해라고 못 보여준대요. 진짜인가요
이게 현장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부분인데요.
원칙적으로는 원장님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법적으로 다른 아이들이나 선생님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면 원장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는 의심이 드는
구체적인 정황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이럴 때 팁을 하나 드릴게요.
만약 병원에서 "타박상이나 학대 의심 소견이 있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아 제출하면 원장님도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혼자 가시기보다는 보육 담당 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동행하면 즉시 열람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Q. 그래도 끝까지 안 보여주면 어떡하죠
그럴 땐 정말 강력하게 나가셔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열람을 거부하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거든요.
만약 원장님이 계속 시간을 끌거나 거부한다면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시고
경찰관과 함께 가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수사기관이 개입하면 영장 없이는 거부할 수 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막으면 오히려 증거인멸이나 은폐 의도로 보일 수 있어서 협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스피드'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보통 어린이집 CCTV 보관 기간이 60일 정도로 설정된 곳이 많은데,
저장 용량이 차면 옛날 영상부터 자동으로 지워지거든요.
"설마 아니겠지" 하고 고민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쳐서 영상이 삭제되면 나중에
학대 사실을 입증하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이상한 낌새가 보인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열람 요청을 하셔야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어린이집과의 갈등으로 막막하시거나, CCTV 확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아이 문제만큼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언제든 법무법인 예율 인천사무소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저 유성춘 변호사가 부모님의 마음으로, 또 법률 전문가의 냉철함으로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