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뜻 성립요건 집행유예 처벌 성공사례
"무고죄 저도 해당될까요?"
"억울한 피해자인데 역고소당할까 무서워요 "
성립요건 무고죄 방어사례
01. 무고죄 성립요건 나도 해당될까?
무고죄, 핵심은 '일부러 남을 망가뜨리려는 뻔뻔한 거짓말'
우리 형법 제156조에서는 무고죄를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당히 무거운 편입니다.
죄 없는 사람의 인생을 억울하게 망칠 수 있고, 국가의 귀중한 수사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아주 나쁜 범죄이기 때문이죠.
실무에서 무고죄로 상대방을 처벌하려면(혹은 내가 처벌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4가지 핵심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1. 상대방을 엿 먹이려는(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푸념하거나 소문을 내는 수준이 아니라, "저 사람 감옥에 보내주세요!"
혹은 "회사에서 짤리게 해주세요!"라는 명확한 처벌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2. 실제로 '공공기관(경찰서, 검찰청 등)'에 찔러야 합니다.
아무리 동네방네 "저 사람이 나쁜 짓 했어요!"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녔어도,
진짜로 경찰서나 검찰에 고소장(혹은 진정, 고발 등)을 접수하지 않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럴 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따져야겠죠 ㅎㅎ;;)
3. 신고한 내용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다툼이 많은 부분입니다.
"변호사님, 저 사람이 거짓말을 조금 보탰는데 무고죄 맞죠?"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핵심 내용이 진실인데 단순히 정황을 조금 과장하거나 부풀린 정도로는 무고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 부풀려진 '거짓말' 부분만 딱 떼어놓고 봤을 때,
그것만으로도 상대방이 감옥에 갈 만큼 독립적인 범죄가 성립해야만 무고죄를 인정합니다.
4.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찌르는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사실 제일 입증하기 까다롭습니다.
자신은 진짜로 범죄를 당했다고 굳게 믿고 고소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오해였거나 증거가 부족해서 상대방이 '무혐의'를 받았다고 칠게요.
이때 고소인은 무고죄로 처벌받을까요?
고소인 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하려는 의도(고의)'가 없었기 때문이죠.
과실(실수)로 한 무고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 "이게 진짜 사실인지 100% 확신은 없지만,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 찌르고 보자! 저 사람 엿 좀 먹어봐라!"라는 마음(미필적 고의)으로 고소를 남발했다면?
이때는 무고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자주 와서 안면을 텄던 단골손님과 자연스럽게 술자리를 갖게 되었죠.
그런데 술이 몇 잔 들어가자, 손님이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며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황급히 정신을 차리고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가게 안에서 벌어진 원치 않는 스킨십이었기에 큰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고, 결국 그 손님을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하셨습니다.
하지만 법의 잣대는 차가웠습니다. 처음 술자리를 함께 시작했다는 정황, 그리고 스킨십 전후의 객관적인 증거 부족 등으로 인해 그 손님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진짜 악몽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억울함을 벗은 손님이 반대로 우리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해 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믿었던 피해자에서, 하루아침에 남을 억울하게 감옥에 보내려 한 흉악한 범죄자로 전락하여 실형을 살아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신 거죠.
저를 찾아오셨을 때 사장님의 그 파르르 떨리던 손과 눈물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여기서 얄팍하게 "나는 잘못 없다, 저 사람이 추행한 게 맞다"라고 끝까지 박박 우겼다가는
정말로 징역을 살고 법정구속이 될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사장님 손을 꼭 잡고 현실적이고 진심 어린 전략을 짰습니다.
"사장님, 억울하신 마음은 압니다.
하지만 지금은 실형을 피하고 사장님의 일상과 가게를 지키는 게 최우선입니다."
저는 재판부에 의뢰인이 처음부터 상대방을 파멸시키려는 악의적인 목적(고의)을 가지고 치밀하게 거짓말을 꾸며낸 것이 아님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유죄가 나오긴 했지만, 그 엄벌이 내려진다는 무고죄 사건에서 기적적으로
실형(감옥행)을 면하고 가족의 품으로, 그리고 소중한 가게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