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블로그 글 모아보기›인천법률사무소 인천스토킹보이스피싱변호사

업무상배임 횡령 고의성 불법영득의사로 갈리는이유

2026. 04. 01 · 형사 · 인천법률사무소 인천스토킹보이스피싱변호사

업무상배임 횡령 고의성 불법영득의사로 갈리는이유

"불법 영득의사를 어떻게입증하죠?"

Q1. 그냥 횡령도 아니고 '업무상횡령'은 대체 뭐가 다른 건가요?

A.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죄! 그래서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길가다 주운 남의 지갑에서 돈을 빼 쓰는 것과,

회사에서 '너 우리 돈 좀 잘 관리해 줘'하고 믿고 맡겼는데 그 돈에 손을 대는 건 차원이 다르겠죠?

업무상횡령은 직무상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신뢰 관계'를 배신했다는 점에서 죄질을 아주 나쁘게 봅니다.

그래서 단순 횡령죄가 5년 이하의 징역이라면,

업무상횡령은 그 두 배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정도로 형량이 확 뜁니다.

Q2.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어요. 무조건 처벌받는 건가요? 가장 중요한 성립요건이 궁금해요.

A. 무조건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에 있어요!

수사기관에서 업무상횡령 성립요건을 따질 때 가장 집요하게 파고드는 마법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불법영득의사'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 "남의 돈을 마치 내 돈인 것처럼 내 맘대로 쓰려는 나쁜 의도(고의성)"가 있었냐는 겁니다.

만약 대표님이 회사 비자금을 조성했더라도,

그 돈을 개인 주머니에 넣은 게 아니라 회사를 위해(예: 거래처 접대비, 긴급 출장비 등) 사용했다면?

내 이익을 챙기려는 고의성, 즉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보아 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면,

나에게 이 '불법영득의사'가 단 1%도 없었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게 방어의 핵심입니다.

Q3. "월급날 무조건 채워 넣으려고 잠깐만 뺀 건데요?" 이것도 죄가 되나요?

A. 네, 안타깝게도 죄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변명 중 하나입니다.

"변호사님, 저 진짜 도망갈 생각 없었고요. 다음 주 적금 만기라 그때 딱 채워 넣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 법원은 아주 단호합니다. 회사 몰래 돈을 빼내는 그 순간,

이미 임무를 위배해 내 맘대로 돈을 굴리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되었다고 봅니다.

나중에 돈을 다시 채워 넣었든,

아니면 채워 넣을 굳은 다짐을 했든 횡령죄가 성립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아요.

단지 나중에 반성하고 돈을 갚았으니 판사님이 형량을 조금 깎아주는 '참작 사유' 정도만 될 뿐입니다.

Q4. 횡령액이 크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나요? 초범이면 집행유예 나오겠죠?

A. 절대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경법의 무서움을 아셔야 해요.

업무상횡령은 그 자체로도 무겁지만,

빼돌린 금액 단위가 커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이라는 어마무시한 법의 철퇴를 맞게 됩니다.

횡령액이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쯤 되면 초범이라는 타이틀은 큰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지 못하면 초범이어도 실형을 살고 법정 구속되는 사례가 수두룩하거든요.

어느 날 사업을 하던 그 지인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와 부탁을 하나 했죠.

"내가 지금 개인 사정 때문에 도저히 시간이 안 나서 그러는데, 거래처에 현금 대금 좀 대신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아무래도 적지 않은 현금이라 의뢰인분도 처음엔 덜컥 겁이 나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워낙 막역한 사이였기에 매몰차게 거절하기가 미안해서 흔쾌히 심부름을 해줬습니다.

무사히 거래처에 방문해 현금을 전달했고, 지인은 고맙다며 약간의 수고비까지 챙겨줬죠. 훈훈하게 마무리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지인에게서 상기된 목소리로 불같이 화를 내는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너 대금 제대로 전달한 거 맞아?!" 알고 보니 거래처에서 돈을 못 받았다고 오리발을 내민 겁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억울함에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분.

이 사건의 가장 큰 난관은 바로 '현금 거래'였다는 점입니다.

계좌 이체 내역이나 영수증이 없으니, 의뢰인 입장에서는 돈을 줬다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하기 까다로웠고,

반대로 고소인 측에서도 의뢰인이 돈을 꿀꺽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팽팽한 '진실 공방'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며 철저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현금을 건넸는지

흔들림 없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2) 의뢰인이 그날 거래처 방문을 위해 이동했던 동선 기록과,

지인과 주고받은 통화 내역 등을 샅샅이 모아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3) 특히, 사건 당일 지인이 의뢰인에게 심부름 수고비를 줬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중간에서 돈을 가로챘다면,

왜 사건 직후 지인과 정상적으로 소통하며 수고비까지 받았겠는가?"라며

고소인 주장의 상식적인 모순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결국 의뢰인분은 통쾌하게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완벽하게 벗으셨습니다!

업무상배임 횡령 고의성 불법영득의사로 갈리는이유 관련 사진업무상배임 횡령 고의성 불법영득의사로 갈리는이유 관련 사진 네이버 블로그 원문 보기 →

PC 화면으로 보기

형사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