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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스토킹변호사 처벌불원서 있으면, 무죄 불송치 기소유예 ?

2026. 05. 18 · 형사 · 인천법률사무소 인천스토킹보이스피싱변호사

인천스토킹변호사 처벌불원서 있으면, 무죄 불송치 기소유예 ?

"합의하려면 한 번은 만나야죠. 이게 왜 구속 사유입니까?"

"저는 스토커가 아닙니다. 그냥 사랑해서 오해를 풀려던 거예요."

"100m 접근금지 떨어졌는데, 우연히 마주치는 건 괜찮겠죠?"

01. 스토킹 성립요건 처벌수위 대응전략

도대체 어디까지가 스토킹일까?

스토킹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죄 행위는 단순히 상대방을 졸졸 따라다니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실제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 되는 대표적인 유형들은 다음과 같죠.

상대방의 주거지, 직장, 학교 근처에서 서성이거나 기다리는 행위

전화, 카카오톡, 문자, 인스타그램 DM 등으로 쉴 새 없이 연락하는 행위

원치 않는 선물이나 물건을 일방적으로 보내거나 집 앞에 두고 가는 행위

주거지 주변의 물건을 훼손하며 일상을 감시하는 행위

이러한 행동들이 누적되어 상대방의 일상을 파괴하고 심리적인 압박을 가한다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히 기분 나쁜 연락을 몇 번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다음의 성립요건들을 매우 깐깐하게 따져 유무죄를 가려냅니다.

1.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가?)

가장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상대방이 "연락하지 마라", "찾아오지 마라"며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접근을 강행했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급격히 치솟게 됩니다.

2. 행위의 '지속성' 및 '반복성'

단발적인 욱함이나 일회성 우연한 만남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짧은 기간이더라도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를 남기거나,

며칠에 걸쳐 지속적으로 집 앞을 서성이는 등 '반복적인 패턴'이 증명된다면 수사망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3. 실질적인 '불안감 및 공포심' 유발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리적 위협이나 두려움을 느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과거 경범죄로 취급되어 고작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쳤던 시절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는 뼈아픈 실형을 각오하셔야 할 만큼 처벌수위가 무거워졌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 (2023.07~)

가장 치명적인 변화입니다.

이제 피해자에게 억지로 합의금을 쥐여주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낸다 하더라도

수사와 처벌은 멈추지 않습니다.

합의는 양형에 참작될 뿐, 범죄 자체를 덮어주지 못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가위나 칼 등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훌쩍 뜁니다.

전자발찌 및 수강명령 추가 부과

2024년부터는 재판 전 '잠정조치' 단계에서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유죄 판결 시 보호관찰, 최대 200시간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꼬리표처럼 따라붙게 됩니다.

02 .스토킹 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 A씨는 2년간 교제하던 전 여자친구 B씨와 성격 차이로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거를 했던 터라, A씨의 집에는 B씨의 짐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었죠.

A씨는 "짐을 가져가라"며 3일 동안 카카오톡과 전화로 수차례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전화를 피했고, 답답했던 A씨는 결국 남은 짐을 챙겨 B씨의 본가 앞 공동현관에

두고 오면서 "짐 두고 간다"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A씨에게 날아온 것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출석 요구서였습니다.

이별 후 잦은 연락과 주거지 접근으로 공포감을 느꼈다며 B씨가 고소를 진행한 것입니다.

평생 경찰서 한 번 안 가본 A씨는 억울함과 두려움에 덜덜 떨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첫째, 연락의 '정당한 목적' 입증

A씨의 연락 내역을 시간대별로 낱낱이 분석했습니다.

문자 내용이 일방적인 구애나 협박이 아닌, '남은 짐 반환' 및 '공동 부담했던 공과금 정산'이라는

명확하고 정당한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꼼꼼히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둘째, '지속성'과 '반복성'의 부정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A씨의 연락은 단 3일간 집중되었고,

짐을 돌려준 이후에는 단 한 차례의 추가 연락도 없었음을 객관적 통화 기록으로 증명했습니다.

셋째, 불안감 유발의 '고의성' 조각

공동현관에 짐을 둔 행위 역시, 피해자와 마주쳐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일부러 피해자가

집에 없는 시간대를 골라 조용히 두고 온 것임을 주변 CCTV 정황 등을 통해 입증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날카롭게 짚어냈습니다.

증거불충분에 따른 완벽한 '혐의없음(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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