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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촬영물협박 강제추행 초범이라면

2026. 05. 20 · 형사 · 인천법률사무소 인천스토킹보이스피싱변호사

성범죄 촬영물협박 강제추행 초범이라면

"저 진짜 초범인데... 그래도 감옥(실형)에 가게 되나요?"

"경찰이 제 핸드폰을 압수해 갔는데... 포렌식 하면 딴 것까지 다 털리나요?"

01. 촬영물 협박+ 강제추행 혐의라면

Q1. 동의하고 찍은 영상인데, 홧김에 유포한다고 했어요.

이거 그냥 일반 협박죄로 벌금 내고 끝나는 거 아닌가요?

A.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치명적으로 착각하시는 부분입니다.

보통 사람을 말로 협박하면 일반 형법이 적용돼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협박의 무기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 되는 순간, 이야기는 180도 달라지죠.

이때는 일반 형법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사이버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예 벌금형 자체가 없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만약 이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억지로 무언가를 시켰다면(강요죄 발전),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훌쩍 뜁니다.

게다가 더 무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 협박죄는 피해자에게 싹싹 빌어서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지만(반의사불벌죄),

이 범죄는 피해자가 용서해 주더라도 수사가 끝나지 않고 형사재판까지 가야만 합니다.

합의만 믿고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꼼짝없이 실형을 살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Q2. 맹세코 진짜 올릴 마음은 1%도 없었어요

심지어 제 폰에서 이미 다 지워버린 상태로 그냥 욱해서 한 말인데도 처벌을 받나요?

A. 네, 안타깝게도 법의 잣대는 매우 차갑습니다. "그냥 해본 소리다"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신 분들 열에 아홉은 "협박할 당시에는 폰에 그 영상이 있지도 않았다"며 억울해하십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례는 아주 단호한데요.

과거에 실제로 그 영상을 찍은 적이 있다면,

협박하는 바로 그 순간 내 폰에 영상이 없어서 실제로 유포할 능력이 없었더라도 무조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 사진이 지워졌는지 아닌지 알 길이 없으니,

유포하겠다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피가 마르는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단, 피해자 사진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남의 사진을 가지고 피해자인 척 속여서 협박한 거라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의뢰인 A씨는 갓 취업한 20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탄 퇴근길 지하철 안.

A씨는 우연히 앞에 서 있던 여성의 뒷모습을 보고 충동적으로 스마트폰 카메라 앱을 켰습니다.

그리고 셔터음이 나지 않는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시도했죠.

하지만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주변 승객의 제지로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의 스마트폰 포렌식 결과, 당일 찍은 사진뿐만 아니라 과거에 다른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수십 장의 사진과 영상(여죄)이 추가로 발견된 것입니다.

불법 촬영물이 다수 발견된 만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꼼짝없이 실형을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A씨는 눈앞이 캄캄해진 상태로 저희 예율을 찾아오셨습니다.

1)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분들의 용서였습니다.

하지만 카촬죄 특성상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극도로 두려워하십니다.

변호사인 제가 직접 조심스럽게 피해자분들께 연락을 취했습니다.

A씨가 얼마나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는지, 유포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며 오랜 시간 설득한 끝에,

기적적으로 피해자분들과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고 '처벌 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여죄가 밝혀졌을 때 변명하거나 축소하려 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100% 순순히 협조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도왔습니다.

3) 단순히 말로만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판사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A씨가 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 심리치료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도록 안내했고,

가족들 역시 A씨가 다시는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정성껏 준비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실형의 위기를 넘기고 받아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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