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을 쓰면 불리해지나요 인천형사변호사
조사를 앞두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편이 나은지 물으십니다.
말하면 걸리고 안 하면 괘씸해 보일까 걱정되시죠.
어떻게 작용하는지 적어 두겠습니다.
묻는 것에 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사 시작 전에 그 설명을 듣게 됩니다.
쓴다고 그 자체가 불리한 사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쓰느냐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다툴 자료가 아직 안 모였을 때 씁니다.
상대 주장을 모르는 상태에서 말하다 어긋나는 것을 막습니다.
그 뒤에 자료를 보고 진술하는 순서로 갑니다.
됩니다. 질문마다 정할 수 있습니다.
유리한 부분은 말하고 애매한 부분은 미루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이 방식을 많이 씁니다.
거부했다는 사실이 조서에 적힙니다.
그 내용 자체가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태도로 읽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짧게 밝히는 쪽이 낫습니다.
변호인과 상의한 뒤에 답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