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부동산변호사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당했을 때
계속 살고 싶은데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당했을 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기간과 예외가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 정해진 기간 안에 요구해야 합니다.
너무 일찍도 너무 늦게도 안 됩니다.
그 기간을 놓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날짜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계약서에 적힌 종료일이 기준입니다.
말로 해도 되지만 남지 않습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내 두십시오.
언제 보냈는지가 나중에 기준이 됩니다.
보낸 기록이 남으면 됩니다.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하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들어오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가 나중에 문제됩니다.
월세가 밀렸거나 집을 심하게 손상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살겠다고 해서 나갔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나 전입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간 뒤에도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조건을 올리겠다고 할 때
갱신하면서 크게 올리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릴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보다 많이 부르는데요
그 범위를 넘는 부분은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보십시오.
합의해서 더 올리는 것은 별개입니다.
요구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쓰셨다면 다시 쓸 수 없습니다.
앞의 계약에서 썼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처음 계약한 날부터 세어 보십시오.
보증금을 언제 어떻게 받을지 정해 두십시오.
날짜를 서면에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말로만 정하면 그날 문제가 생깁니다
이사 날짜와 반환 날짜를 맞춰 두십시오.
미리 정해 두면 대부분 조용히 끝납니다.
나가기 전에 먼저 조치할 것이 있습니다.
그냥 나가면 순위가 밀립니다.
임차권등기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짐을 빼기 전에 알아보셔야 합니다.
새 주인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계약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새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때도 시기와 요건을 봐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반드시 해 두십시오.
그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이미 오래 살았는데 안 했으면요
지금이라도 하십시오. 늦었어도 안 한 것보다 낫습니다.
계약서 원본도 잘 보관하십시오.
묵시적으로 이어진 경우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살고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조건으로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
이때는 나가겠다고 말하는 쪽이 자유롭습니다.
집주인 쪽은 그렇게 쉽게 못 끊습니다.
지금이 어느 상태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정해진 만큼 밀리면 요구할 권리가 사라집니다.
지금 몇 달치가 밀렸는지 세어 보십시오.
지난달에 조금 늦게 냈는데요
늦게라도 냈으면 밀린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금 내역을 정리해 두십시오.
밀린 것이 있으면 먼저 정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우선 계약서에서 종료일을 확인하십시오.
거기서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세면 됩니다.
그다음 계속 살고 싶다면 문자로 그 뜻을 보내 두십시오.
그리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집주인과 사이가 나빠질까 걱정입니다
정해진 절차를 밟는 일입니다. 감정으로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살고 싶어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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