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합의를 받지 않을 때 남는 방법
잘못을 인정하고 갚겠다고 했는데, 상대가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만나 주지도 않고 계좌번호도 알려 주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 선고일은 다가옵니다.
이럴 때 쓰는 절차가 형사공탁입니다. 다만 만능은 아닙니다.
합의가 안 될 때 쓰는 절차입니다
피해자에게 줄 돈을 법원에 맡겨 두는 것입니다. 맡기면 그 사실이 기록에 남습니다.
상대가 받아 가지 않아도 맡겼다는 사정 자체는 재판에서 고려됩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다만 합의서를 받은 것과 같은 무게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 차이는 분명합니다.
그래도 무엇이라도 했다는 기록은 남습니다
인적사항을 몰라도 됩니다
예전에는 피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공탁이 되었습니다.
성범죄처럼 인적사항이 가려진 사건에서는 사실상 길이 막혀 있었지요.
지금은 사건번호와 피해자 표시만으로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적사항을 몰라 못 한다는 말은 이제 맞지 않습니다
재판을 하고 있는 법원에 대응하는 공탁소에 냅니다. 전자공탁으로도 됩니다.
공탁서에 사건번호와 죄명, 피해자 표시를 적습니다.
형사공탁이라는 점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일반 변제공탁과 서식이 다릅니다.
접수하면 공탁서와 납입 증명이 나옵니다. 이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맡기는 것과 알리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피해 금액과 사건의 성격을 보고 정합니다.
피해액이 분명한 재산범죄라면 그 금액이 출발점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넣어 두면 도움이 되나요
액수가 너무 적으면 오히려 성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신중하게 보셔야 합니다.
선고 직전에 급하게 하는 것보다 변론이 끝나기 전에 마치는 편이 낫습니다.
재판부가 그 사정을 확인하고 판단에 넣을 시간이 있어야 하니까요.
공탁을 마쳤다면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기록에 남지 않아 한 일이 없는 것과 같아집니다.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 의사도 재판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공탁했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맡긴 돈은 그대로 남아 있고,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찾아갈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시 돌려받는 절차도 있습니다.
받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서둘러 회수하실 일은 아닙니다. 선고 전까지는 그대로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양형에서 어떻게 다뤄지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를 보는 자료가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과 똑같이 보지는 않지만, 아무 조치도 없는 사건과는 다르게 봅니다.
반성문만 여러 장 내는 것보다 실제로 돈을 마련해 맡긴 쪽이 무게가 다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남는 자료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공탁을 했다는 사실을 들어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압박하면 안 됩니다.
합의를 종용하는 연락이 반복되면 그 자체로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접근금지가 걸려 있는 사건이라면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공탁은 조용히 마치고 서류로만 알리는 것이 맞습니다.
공탁한 뒤에 합의가 될 때
공탁해 두고 나서 뒤늦게 합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공탁금을 어떻게 할지 함께 정리하셔야 합니다.
합의서에 그 부분을 적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다투게 됩니다.
합의금과 공탁금이 이중으로 계산되는 일이 생깁니다
한 사람에게만 공탁하면 나머지는 그대로 남습니다.
각자에게 나눠서 해야 하고, 금액 배분도 따져야 합니다.
피해 규모가 다르면 같은 금액으로 나누는 것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체 명단을 먼저 확인하고 시작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도 합의가 먼저입니다
가능하다면 합의가 낫습니다. 공탁은 합의가 막혔을 때의 차선입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시간이 지나 태도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문은 열어 두시고, 그동안 공탁으로 시간을 벌어 두는 것이 실무적인 방법입니다.
울산에서도 선고를 며칠 앞두고 합의가 이루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끝까지 닫아 두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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