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를 준 집이 넘어갈까 걱정될 때 먼저 거는 절차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명도소송을 준비하는데,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살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생깁니다. 판결을 받았는데 집 안에 있는 사람이 판결문에 적힌 사람이 아닌 경우이지요.
그러면 그 판결로 집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소송보다 먼저 거는 절차가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면 판결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명도 판결은 소장에 적힌 그 사람을 상대로 나옵니다.
집행하러 갔는데 다른 사람이 살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시 소송을 걸어야 하고, 또 몇 달이 흘러갑니다.
이런 일을 막으려고 미리 걸어 두는 것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이름은 길지만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을 고정해 두는 것입니다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돈을 묶는 가압류와 성격이 다릅니다.
가처분이 걸린 뒤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소송 중에 사람이 바뀌어도 집행을 할 수 있게 되지요.
소송보다 먼저 걸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냅니다.
신청서에 부동산 표시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적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같은 서류를 붙입니다.
울산에서 임대한 집이라면 울산의 관할 법원에 내시면 됩니다.
가처분은 재판을 다 하기 전에 미리 조치하는 것이라, 상대가 입을 손해에 대비한 담보를 요구합니다.
현금으로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보험증권을 쓰면 목돈을 묶지 않아도 되어 부담이 덜합니다.
담보 금액은 법원이 사건을 보고 정합니다.
본안에서 이기면 담보는 돌려받습니다.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니 잊지 마십시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상대를 부르지 않고 서면 심리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알리면 그 사이에 사람을 바꿔 버릴 수 있으니까요.
갑자기 집행관이 와도 되나요
결정이 나면 집행관이 현장에 가서 고시문을 붙입니다. 그 절차가 정상입니다.
집행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결정을 받고 2주 안에 집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결정문만 받아 두고 안심하시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집행관 사무실에 집행을 신청하고 날짜를 잡아야 합니다.
이 단계를 빠뜨려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명도소송과 함께 갑니다
가처분은 자리를 지키는 절차일 뿐, 나가라는 판단은 아닙니다.
결국 명도소송을 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 가처분을 먼저 걸고 곧이어 소장을 냅니다
밀린 차임이 있다면 그 청구도 같이 넣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처분만 걸어 두고 소송을 미루면 상대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붙여서 가야 합니다.
돌려줄 보증금이 있다면 그 돈과 밀린 차임을 정산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그 정산을 이유로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표를 미리 만들어 두면 소송에서 다툴 범위가 좁아집니다.
공제하고 남은 돈은 공탁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나가지 않고, 연락도 잘 되지 않는 상황이면 그때가 시점입니다.
기다린다고 좋아지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늘어나 있는 경우가 있었지요.
시간이 갈수록 선택지가 줄어드는 쪽은 집주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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