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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로 즉결심판에 넘겨졌을 때 알아 둘 것

2026. 09. 21 · 게시판 · 울산형사변호사 강성수

경범죄로 즉결심판에 넘겨졌을 때 알아 둘 것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경찰서에서 즉결심판에 넘긴다는 말을 들으셨을 수 있습니다.

재판이라는 말에 놀라시지만 형사재판과는 결이 다릅니다.

다만 그냥 넘기면 전과 기록과 관련해 곤란해지는 부분이 남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장이 청구하는 재판입니다

보통의 형사사건은 검사가 기소합니다.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이 법원에 직접 청구합니다.

벌금 20만원 이하,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가벼운 사건이 대상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위반이나 가벼운 도로교통법 위반이 여기로 많이 옵니다. 무임승차나 노상방뇨, 인근소란 같은 것이지요.

절차가 간단해서 하루 만에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검사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법원 즉결심판 법정에서 열립니다. 날짜와 장소는 경찰서에서 알려 줍니다.

정해진 날에 나가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연기가 필요하면 미리 말씀하십시오.

출석하면 판사가 사실관계를 간단히 묻고 바로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해 함께 나갈 수도 있습니다.

법정에 서는 시간이 짧아, 준비 없이 가면 할 말을 못 하고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다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판사가 즉결심판으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 청구를 기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건은 경찰로 돌아가고, 검찰로 넘어가 일반 절차를 밟게 됩니다.

기각되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결과에 불복하려면 7일입니다

선고를 받고 납득이 가지 않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선고를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경찰서를 거쳐 법원에 냅니다.

기간이 짧으니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청구하면 일반 형사재판으로 넘어가 처음부터 다시 심리합니다.

벌금이나 과료가 선고되면 그 내용이 기록에 남습니다.

가볍다고 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조회에서 나오는 범위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직종에 따라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찰이나 공무원 채용처럼 조회 범위가 넓은 곳은 기준이 다릅니다. 지원을 앞두고 계시다면 그 점을 먼저 보십시오.

납부 기한이 지나면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다고 미루시다가 더 큰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면 분할납부를 신청해 보십시오.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꼭 알려 두셔야 합니다. 통지를 못 받아 생기는 문제가 많습니다.

훈방이나 통고처분과 다릅니다

현장에서 경고만 하고 보내는 훈방은 재판이 아닙니다.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고 끝나는 것이지요.

범칙금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는 통고처분도 재판이 아닙니다. 기한 안에 내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내지 않으면 그때 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로 한 장에 적어 가십시오.

상대와 이야기가 된 부분이 있다면 그 자료도 챙기시고요. 문자 한 통이 설명보다 나을 때가 많습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 두십시오

짧은 자리라 준비한 만큼만 말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통지서는 꼭 챙기시고요. 없으면 확인에 시간이 걸립니다.

가볍게 볼 사건과 아닌 사건

단순한 경범죄라면 그 자리에서 마무리하는 편이 빠릅니다.

다만 상대가 다쳤다거나 피해가 커질 여지가 있는 사건은 다릅니다. 나중에 별도로 고소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그날 결정하기 전에 한 번 물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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