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해놨는데 계약을 해제해 버리면요? 울산민사변호사
받을 돈이 있어 상대가 받을 대금을 가압류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두 회사가 계약을 없던 일로 했다며 줄 돈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두고 대법원이 2026년 9월 판단을 바꿨습니다. 울산에서 다시 재판하게 된 사건입니다.
한 회사가 진행하던 발전 사업을 다른 회사에 8억 5천만 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넘기는 쪽에 받을 돈이 있던 채권자가 그 대금 중 3억 5천만 원을 가압류했습니다.
이어서 본압류로 바꾸고 추심명령까지 받아, 대금을 직접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돈을 받기 위해 밟는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그런데 계약이 없어졌습니다
채권자가 대금을 달라고 하자 받은 쪽에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가압류 뒤에 두 회사가 계약을 합의로 해제했으니 줄 돈 자체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1심과 항소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채권을 없앨 목적으로 해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기존 판례는 이랬습니다
그러면 가압류를 해 둬도 소용이 없는 건가요
그동안은 그럴 수 있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해제라면 채권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기존 법리였습니다.
25년 가까이 유지돼 온 판단입니다.
그래서 하급심도 그 틀에 따라 채권자 패소로 결론을 냈습니다.
2026년 9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사건번호는 2023다275578입니다.
관여 대법관 열한 명 전원이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압류나 가압류가 된 뒤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계약을 합의로 해제했다면,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돈이 없어졌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채권자는 압류를 걸어 두면 함부로 처분되지 않는다고 믿고 시간과 비용을 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두 당사자가 합의로 계약을 없애 버리면 그 노력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대법원은 그렇게 생긴 위험을 누가 져야 하는지를 따졌습니다.
위험을 만들 수 있고 막을 수도 있는 쪽이 지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해제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해제 사유나 계약서에 적어 둔 해제 사유를 실제로 갖춘 경우는 다릅니다.
그 요건을 채웠는데 형식만 합의해제로 한 것이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해제할 만한 사정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다투는 지점이 됩니다.
가압류와 압류의 힘이 전보다 세졌습니다.
상대가 계약을 정리해 버려도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압류를 언제 걸었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해제보다 앞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못 받을 낌새가 보이면 미루지 말고 먼저 걸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거래 상대의 채권자가 대금을 압류해 둔 상태라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뒤에 상대와 합의해서 계약을 정리해도, 채권자에게는 그 사정을 주장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자칫하면 상대에게도 주고 채권자에게도 물어주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압류 통지를 받으셨다면 상대와 정리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전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나중에 정리해야 할 사정이 생겼을 때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압류 통지서는 받은 날짜가 남게 보관하십시오.
해제를 논의한 경위도 서면으로 남겨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압류가 걸린 뒤의 합의해제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25년 가까이 유지되던 판단이 바뀐 것이라 앞으로 비슷한 사건의 결론이 달라집니다.
해제할 만한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새 다툼의 자리가 됩니다.
울산에서 압류를 걸어 두셨거나 압류 통지를 받으셨다면 계약서부터 들고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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