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피해 회복을 같이 끝내는 방법 울산변호사
사기를 당했는데 가해자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내 돈은 아직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을 따로 걸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비용도 시간도 다시 드니까요.
그 재판 안에서 돈 문제를 같이 정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되는 사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형사재판에 얹어서 신청합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을 하고 있는 그 법원에 피해 금액을 물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을 새로 걸지 않아도 됩니다. 재판을 두 번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인지대가 들지 않는다는 점도 큽니다. 피해 금액이 클수록 이 차이가 크게 느껴집니다.
결정이 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그대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 사건에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정해진 범위가 있습니다. 사기와 횡령, 상해, 절도처럼 피해가 눈에 보이는 사건이 주로 해당됩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그런 유형은 대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로 따로 가셔야 합니다.
1심 또는 2심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합니다.
선고가 난 뒤에는 낼 수 없습니다. 재판이 끝나 가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판기일은 사건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통지를 신청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일을 놓치면 그 절차는 닫히고 민사만 남습니다.
피해 금액과 그 근거를 적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영수증 같은 것이지요.
금액이 딱 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지 않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분명히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치료비처럼 앞으로 더 들 돈이 있다면 그 부분은 따로 다투셔야 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분명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를 두고 다툼이 큰 경우에는 각하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민사 쟁점을 깊이 심리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각하되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따로 내면 됩니다.
각하되었다고 해서 피해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형이 무거워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절차를 계기로 피해 회복을 논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 전에 변제하거나 합의하면 양형에서 실제로 다뤄집니다.
다투실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정리해 서면으로 내시면 됩니다.
형사공탁과는 다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 가해자가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것이 공탁입니다.
배상명령은 반대로 피해자가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이지요.
방향이 반대라 둘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공탁된 돈이 있다면 배상명령 금액을 계산할 때 그만큼을 빼고 봐야 합니다.
받고 나서 돈이 안 들어오면
결정문을 받았는데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수감되어 있으면 더 그렇습니다.
이때는 일반 채권과 같은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재산조회와 압류를 하게 되지요.
숨긴 재산이 있는지 찾는 절차도 따로 있습니다.
결정문은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시작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따로 소송을 내면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고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배상명령은 진행 중인 재판에 얹는 것이라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다툼이 크면 각하되고, 그때는 따로 가야 합니다.
금액이 크고 쟁점이 많으면 처음부터 소송을 보는 편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얼마인지를 나눠서 적으셔야 합니다.
치료비, 수리비, 잃어버린 물건값처럼 항목별로 적고 영수증을 붙입니다.
뭉뚱그려 적으면 금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계산이 되는 숫자만 적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언제 신청하는 것이 좋은가
기소가 된 사실을 알게 된 직후가 낫습니다. 재판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울산에서도 사건 진행이 생각보다 빨라, 두어 기일 만에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고 내려다가 기일을 넘기는 편보다, 먼저 접수하고 보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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