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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끝났는데 집주인이 연락을 안 받아요 울산민사변호사 울산변호사

2026. 10. 05 · 게시판 · 울산형사변호사 강성수

전세 계약 끝났는데 집주인이 연락을 안 받아요 울산민사변호사 울산변호사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전화를 안 받습니다.

전세 계약 끝났는데 집주인이 연락을 안 받아요 울산민사변호사

이사 날짜는 정해져 있고 보증금은 안 들어옵니다.

이럴 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하실 것부터 적어 두겠습니다.

나가겠다는 뜻을 남기십시오

연락이 안 되어도 통지는 해 두셔야 합니다.

문자와 내용증명을 같이 보내시면 됩니다. 받지 않아도 보낸 기록은 남습니다.

만료 두 달 전까지 안 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화로만 했다가 통지한 적 없다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소를 옮기면 힘이 빠집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힘은 그 집에 살면서 주소를 두고 있는 데서 나옵니다.

이사 가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그 힘이 사라집니다.

그 상태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순위가 밀립니다.

짐을 빼는 순간이 아니라 주소를 옮기는 순간이 갈림길입니다.

그래도 이사는 가야 하는데요

그럴 때 쓰는 절차입니다. 등기부에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사실을 올려 두는 것입니다.

등기가 된 뒤에 나가면 순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신청부터 등기까지 시간이 걸리니 이사 날짜를 보고 미리 시작하셔야 합니다.

계약할 때 보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그 사이에 근저당이 늘었거나 가압류가 붙었을 수 있습니다.

앞순위가 많으면 경매로 가도 다 못 받습니다.

지금 상태를 알아야 다음 판단이 섭니다.

모르는 사이에 소유자가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새 소유자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이어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등기부를 떼어 누구에게 요구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엉뚱한 사람에게 보낸 내용증명은 효력이 없습니다

보증보험에 들어 두셨다면

가입해 두셨으면 그쪽으로 먼저 청구하는 것이 빠릅니다.

다만 청구 기간과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 종료 뒤 일정 기간 안에 해야 하니 증서를 확인해 두십시오.

가입 사실을 잊고 계시다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갑니다.

다툼이 크지 않은 사건이라 비교적 정리가 빠른 편입니다.

판결을 받으면 집을 경매에 넘겨 받아 내는 절차까지 이어집니다.

소송과 함께 재산을 묶어 두는 것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와 확정일자 받은 흔적, 입주할 때 찍어 둔 사진을 한곳에 모으십시오.

원상회복을 이유로 금액을 깎자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리한 내역이 있으면 그것도 남겨 두십시오.

관리비 정산 자료도 챙겨 두시면 좋습니다.

연락이 안 되어도 나가겠다는 뜻은 서면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주소를 옮기기 전에 임차권등기부터 거십시오.

등기부를 다시 떼어 소유자와 앞순위를 확인하십시오.

울산에서 보증금 때문에 묶여 계시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들고 오시면 됩니다.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법원에서 통지가 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배당을 요구해야 받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순위가 있어도 못 받습니다.

주소를 옮기셨으면 통지가 안 갈 수 있으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편물 하나를 못 봐서 보증금을 통째로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사망했거나 법인이면

개인이 아니면 누구에게 요구해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각을 상대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이면 대표자와 주소를 등기로 확인하십시오.

상대를 잘못 잡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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