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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안 돌려주는데 어떻게 하나요? 울산민사변호사

2026. 10. 12 · 게시판 · 울산형사변호사 강성수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데 어떻게 하나요? 울산민사변호사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돈을 내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데 어떻게 하나요? 울산민사변호사 울산변호사

다음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쪽이 막혀 있으니 급해지시죠.

순서대로 무엇을 하면 되는지 적어 두겠습니다.

먼저 끝났다는 것을 분명히 해 둡니다

계약을 더 하지 않겠다는 뜻을 기한 안에 전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말로만 했다면 다툼이 생깁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끝났다는 사실 자체가 다퉈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짐을 다 빼면 그만큼 압박 수단이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계속 살 수도 없는 상황이 많죠.

그래서 나가기 전에 등기를 걸어 두는 절차를 씁니다.

그 등기가 있으면 집이 넘어가도 순위가 지켜집니다.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없어도 됩니다.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끝났다는 자료와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등기가 올라간 것을 확인하고 이사하시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등기만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돌려달라는 소송을 따로 걸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다투지 않으면 비교적 빨리 끝납니다.

그 뒤에 집을 경매로 넘기는 절차까지 갈 수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 중인 집이라면 순위가 전부입니다.

언제 전입했고 확정일자를 받았는지를 봅니다.

그 날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계약할 때 받아 둔 확정일자가 여기서 일합니다

수리비를 빼겠다고 할 때

벽에 난 자국이나 바닥 긁힘을 들어 금액을 깎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하면서 생기는 정도는 빼지 않는 쪽입니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사진을 남겨 두셔야 합니다.

그 사진 몇 장이 금액을 지켜 줍니다.

중개업소를 통해 나갈 때

새 세입자를 구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이 비용을 누가 내는지 미리 정해 두십시오.

구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에 묶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이 끝났으면 돌려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언제까지 돌려달라고 날짜를 적습니다.

주지 않으면 어떤 절차로 가겠다는 내용도 적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넣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그 한 장을 받고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끝났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가기 전에 등기를 걸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돈은 소송으로 받고, 집 상태는 사진으로 지킵니다.

울산에서 이 상황이시면 계약서와 통지 기록을 들고 와 보시면 됩니다.

계약서와 통장 입금 기록을 찾아 두십시오.

집주인과 오간 문자는 지우지 마십시오.

집 안 상태를 날짜가 보이게 찍어 두시면 좋습니다.

나가는 날이 정해졌으면 그 전에 상담을 받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사는 동안 집이 팔려 주인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 주인에게 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앞 주인에게 받으려 하다 시간을 보내는 분이 많습니다.

등기부를 떼어 지금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십시오.

금액이 작으면 간단한 절차로

금액에 따라 짧게 가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서면만으로 끝나고 기간도 짧습니다.

상대가 다투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금액과 다툼 정도를 보고 어느 길로 갈지 정합니다

다음 집 계약금이 걸려 있어 기다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등기와 소송을 같이 걸고 이사부터 하십시오.

버티고 있는 것이 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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