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변호사] 해고를 다투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
문자 한 줄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 억울한 채로 며칠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절차는 기한이 짧습니다.
석 달이 지나면 문이 닫힙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내야
이 기간이 지나면 내용이 아무리 억울해도 신청 자체가 각하됩니다.
다투기로 마음먹기 전에 날짜부터 세어 보셔야 합니다
기산점은 해고를 통보받은 날이 아니라 해고의 효력이 생긴 날입니다.
헷갈리면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잡고 서두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고인지 아닌지부터 갈립니다
사직서를 냈다면 해고가 아니라 사직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형식만 사직서로 맞춘 경우가 특히 문제됩니다.
쓰라고 해서 썼을 뿐인데도 그런가요
누가 먼저 그만두자고 했는지, 거절할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당시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녹음이 이 다툼의 거의 전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