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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변호사] 나가지 않는 세입자, 순서가 있습니다

2026. 08. 23 · 민사소송 · 전주형사변호사 형사/부동산/이혼/노동법전문

[전주 변호사] 나가지 않는 세입자, 순서가 있습니다

계약은 끝났는데 사람이 그대로 있습니다.

월세도 몇 달째 밀려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짐을 빼고 싶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문을 따는 순간 반대가 됩니다

집주인이라도 임의로 들어가거나 짐을 빼면 안 됩니다.

그 행위 자체가 형사 문제가 됩니다.

밀린 월세를 받으려다 오히려 고소를 당하십니다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단전·단수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려받는 방법은 법이 정한 절차뿐입니다.

먼저 계약을 끝내야 합니다

기간이 남아 있다면 해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월세가 일정 횟수 이상 밀리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체된 액수가 기준을 넘었는지를 봅니다. 개월 수만으로 세지 않습니다.

해지 통보가 상대에게 도달한 시점이 출발점입니다.

내용증명으로 시작합니다

해지 의사와 언제까지 나가 달라는 내용을 적어 보냅니다.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지만 이후 절차의 근거가 됩니다.

도달했다는 기록이 남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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