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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걸고 마음이 바뀌었다면 전주민사변호사

2026. 08. 29 · 민사소송 · 전주형사변호사 형사/부동산/이혼/노동법전문

계약금을 걸고 마음이 바뀌었다면 전주민사변호사

며칠 만에 사정이 달라지는 일이 있습니다.

계약금만 오간 상태라 되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긴 하는데, 대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포기하거나 두 배로 돌려주거나

계약금을 준 쪽은 그 돈을 포기하면 그만둘 수 있습니다.

받은 쪽은 받은 금액의 두 배를 돌려주면 됩니다.

이것이 계약금을 걸어 두는 이유입니다

손해를 따로 계산하지 않고 그 금액으로 정리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규칙이 언제까지나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이 진행되기 시작하면 더는 쓸 수 없습니다.

어느 한쪽이 계약을 실행하기 시작하면 그만둘 수 없습니다.

중도금을 넣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상대가 먼저 중도금을 보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 방법으로는 그만두기 어렵습니다.

날짜보다 앞당겨 보내는 경우가 있어 다툼이 생깁니다.

그만둘 생각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알리셔야 합니다.

두 배를 실제로 줘야 합니다

받은 쪽이 그만두려면 말만으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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