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을 걸고 마음이 바뀌었다면 전주민사변호사
며칠 만에 사정이 달라지는 일이 있습니다.
계약금만 오간 상태라 되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긴 하는데, 대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포기하거나 두 배로 돌려주거나
계약금을 준 쪽은 그 돈을 포기하면 그만둘 수 있습니다.
받은 쪽은 받은 금액의 두 배를 돌려주면 됩니다.
이것이 계약금을 걸어 두는 이유입니다
손해를 따로 계산하지 않고 그 금액으로 정리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규칙이 언제까지나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이 진행되기 시작하면 더는 쓸 수 없습니다.
어느 한쪽이 계약을 실행하기 시작하면 그만둘 수 없습니다.
중도금을 넣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상대가 먼저 중도금을 보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 방법으로는 그만두기 어렵습니다.
날짜보다 앞당겨 보내는 경우가 있어 다툼이 생깁니다.
그만둘 생각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알리셔야 합니다.
두 배를 실제로 줘야 합니다
받은 쪽이 그만두려면 말만으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