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노동법변호사 월급을 못 받았을 때 밟는 순서
다음 달에 준다는 말을 몇 번 듣습니다.
그러다 몇 달이 쌓이고, 그만두고 나서야 받을 방법을 찾으십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단순하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진정부터 넣습니다
소송보다 먼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것이 보통입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줍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관서에 접수합니다
출석해서 사업주와 함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정리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먼저 소송으로 가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고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 쓴 것 자체가 사업주의 위반입니다.
급여가 들어온 내역과 단체 대화방, 근무표로 증명합니다.
출퇴근을 찍은 기록이나 동료의 진술도 자료가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매일 출퇴근 시각을 적어 두십시오.
퇴직금은 따로 계산합니다
1년 이상 일하고 주당 근로시간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퇴직금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