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안 보여줄 때 쓸 수 있는 것 전주이혼전문변호사
약속한 날에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아이가 싫어한다는 말만 돌아옵니다.
몇 번 그러다 보면 만나는 일 자체가 흐지부지됩니다.
부모의 권리만이 아닙니다
면접교섭은 아이가 부모를 만날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육자가 임의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 사이가 나쁜 것과 아이의 권리는 별개입니다
법원도 이 점을 전제로 판단합니다.
한쪽이 계속 막으면 그 자체가 양육 태도로 평가됩니다.
감정이 아니라 아이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조건이 두루뭉술하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협의하여 정한다"라고만 돼 있으면 강제하기 곤란합니다.
날짜와 시간, 인계 장소까지 특정돼 있어야 합니다.
그때는 좋게 정하자고 했는데요
사이가 나빠지면 그 문구가 그대로 분쟁이 됩니다.
내용이 모호하다면 먼저 구체적으로 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투기 전에 조건부터 분명히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기록을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